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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여금 변호사|차용증이 있는데 안 갚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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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여금 변호사|차용증이 있는데 안 갚을 때 

장정호 변호사

Q1.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함께 상대방의 상환 약속, 이자 지급,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원금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이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 등 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사정이 있으므로, 언제 얼마를 보냈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Q3.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 대여금은 그 한도를 넘는 약정이자 부분이 무효입니다. 현행 한도는 연 20%이며,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인정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타당한 범위에서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낫습니까?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가 있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대여 사실 등을 다툴 것이 분명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Q5.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십시오.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시효의 기산점과 대여의 성격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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