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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부탁받아 맡은 돈인데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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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부탁받아 맡은 돈인데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받아 두었다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나서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사 경리도 아니고 딱 한 번 부탁받아 맡은 돈인데 업무상횡령까지 되겠느냐”, “조금 급해서 썼을 뿐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 처음으로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 번 맡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한 번 부탁받아 맡은 돈도 횡령이 되는 이유,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되는 기준, 형량과 공소시효, 그리고 고소를 받았을 때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 번 부탁받아 맡았더라도 보관 관계가 있으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맡은 횟수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반드시 계약서나 정식 위탁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이 돈 잠깐 맡아 줘”,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줘”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했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대신 수령한 거래대금, 공동구입 대금, 모임·계 회비, 대리 입금을 부탁받은 현금, 이사나 계약을 앞두고 맡긴 보증금 등입니다. 이런 돈은 계좌에 섞여 있어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고, 맡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보관 사실, 맡긴 목적, 반환이나 전달을 약속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문자·카카오톡 대화와 입금 내역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한 번 맡은 돈이라도 그 돈이 타인의 것이라면, 임의로 쓰는 순간 횡령 문제가 시작됩니다.


2. ‘업무’는 직업 여부가 아니라 계속·반복되는 사무인지로 판단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회사원이나 경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를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법률상 근거나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모임 총무, 동호회 회계, 건물 관리인, 공동구매 대표자, 대리 수금을 반복해 온 사람은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지인의 부탁으로 처음, 그리고 한 번 맡았다면 ‘계속성’이 없어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첫 번째 건이라도, 처음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맡아 줄 지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업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몇 번 맡았느냐 하나만이 아니라 맡게 된 경위, 지위, 앞으로도 반복될 구조였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일회성 위탁이면 원칙적으로 단순 횡령이고, 계속적 지위에서 맡은 돈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순간 횡령은 성립하고, 나중에 채워 넣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급해서 잠시 빌려 쓴 것이고 곧 채워 넣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가질 생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판시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불법영득의사 판단 법리는 단순 횡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맡은 현금을 생활비·카드값·투자금으로 썼다면 나중에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처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과 고소 취소 단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맡긴 사람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맡긴 목적에 맞게 전달·지출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을 없애 주지 못합니다.


4. 단순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형량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일회성이면 5년 이하 징역, 업무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며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업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도 문제됩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가중 규정은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 모두에 걸쳐 적용될 수 있어, 큰 금액을 한 번에 맡았다가 쓴 경우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 장기가 10년 미만인 단순 횡령은 7년, 장기 10년의 업무상횡령은 10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맡긴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특례가 문제될 수 있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반환·합의 여부, 금액 규모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고소를 받았다면 절차와 확인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고소장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맡게 된 경위와 목적, 반환·전달 시기를 보여 주는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입금·출금·이체 내역을 발급받아 맡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미 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 대조합니다.

  3. 이전에도 비슷하게 돈을 맡아 관리한 적이 있는지, 지금의 지위가 반복적 사무인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성이 인정되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반환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고소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치며

부탁을 받아 잠깐 맡았던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넘기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맡기고 돌려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맡긴 경위와 목적, 반환을 약속한 대화가 입증의 중심이 됩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보존해 두셔야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맡은 돈을 쓰고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한 번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반환과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돈을 맡긴 쪽과 맡았다가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딱 한 번 맡은 돈인데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A. 일회성 위탁이고 평소 그런 일을 맡는 지위가 아니라면 보통 단순 횡령으로 봅니다. 다만 모임 총무나 대리 수금처럼 계속적 지위에서 맡았다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곧 돌려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전부 갚았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나요?

A. 처분한 시점에 횡령이 성립하므로 나중에 갚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구두로만 맡았고 계약서가 없는데도 위탁관계가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서면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사실로 판단하며, 문자·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맡긴 사람이 쓰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입증할 대화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 단순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A.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업무성과 동의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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