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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실형을 마치고 나와도 보호관찰을 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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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실형을 마치고 나와도 보호관찰을 또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족이나, 곧 출소를 앞둔 분들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형을 마쳤으니 이제 모든 게 정리된다”, “출소하면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나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다시 열어 보면 형기와 별개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붙어 있고, 출소 당일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형의 집행이 끝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처분을 두고 있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실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관찰을 다시 받게 되는 경로가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형을 마쳐도 보호관찰은 별도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형벌과 별개이므로, 형을 다 살았다는 사정이 곧 보호관찰의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관찰을 집행유예에 붙는 조건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형법상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은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붙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재범방지 처분입니다.

아청법 제61조 제1항은 검사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검사는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택 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이미 청구했다면 아청법상 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취지의 처분이라 어느 법에 근거하든 결과적으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청법 실형을 마친 뒤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형 종료 후에 이어지는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2. 가석방으로 나오면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이 따로 적용됩니다

가석방은 형의 끝이 아니라 남은 형기를 사회 안에서 보내는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원칙입니다.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형법 제73조의2입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유기형에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석방 보호관찰은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둘째,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취소·실효 없이 경과하면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그다음에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이 있다면 그 보호관찰이 이어서 시작됩니다. 아청법 제61조 제5항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에 보호관찰명령이 붙은 사건은 가석방 날부터 곧바로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3. 보호관찰명령의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아청법 제61조 제3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형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같은 범위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따르든 기간의 범위가 같으므로, 실무에서는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기간이 곧 본인의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61조 제4항).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반성, 치료 의지, 가족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그 길이는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다투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4.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신고·허가·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고, 위반하면 5년을 넘겨서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법 제21조의6). 아청법상 보호관찰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야간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법 제21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어기면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62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자장치법 제21조의7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과는 별도로 판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아청법 제49조), 취업제한 명령(아청법 제56조,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실형의 경우 형기 내에 집행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아청법 제21조)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판결문에서 각각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와 허가 의무부터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5. 청구부터 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재판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출소 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이 단계에서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형과 보호관찰명령을 같은 판결로 선고 → ④형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일부터 보호관찰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자장치법상 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 법원도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61조 제2항).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거나 출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확정 판결문의 주문에서 보호관찰명령의 유무와 기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형기 만료일과 가석방 가능 시점(형기의 3분의 1 경과 여부)을 계산하고, 출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3. 부과된 준수사항(외출제한,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등)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이사·장기 여행·출국 계획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재범 위험성 판단을 다투고, 집행 단계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일을 막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법 사건은 “형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형 종료 이후의 처분을 미리 따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중인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보다 판결문에 어떤 처분이 어떤 기간으로 붙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호관찰 기간과 준수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출소 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호관찰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같은 처분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고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량뿐 아니라 형 종료 이후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형을 끝까지 살고 나오면 보호관찰은 받지 않나요?

A. 판결에 보호관찰명령이 붙어 있다면 형 집행이 끝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형기 종료와 함께 시작됩니다.

Q. 가석방으로 나오면 보호관찰이 더 불리한가요?

A.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형법 제73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판결에 보호관찰명령이 있으면 아청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가석방된 날부터 기간이 기산되므로, 가석방 시점이 보호관찰 시작일이 됩니다.

Q. 보호관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아청법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문 주문에 적혀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중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도 되나요?

A.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은 같은 건가요?

A.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신상정보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정보 공개를,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뜻하며 기간도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Q. 이미 확정된 판결의 보호관찰명령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확정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좁아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 주문과 사건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변호사와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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