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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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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술자리 뒤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이용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살짝 부딪힌 정도라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전치 몇 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십니다.

현행 법령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킥보드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면제되지도 않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가중처벌에서 비켜나지도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조건, 단순 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과의 차이, 그리고 사고 직후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등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킥보드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셨다고 해도 수치가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흔합니다. 또 ‘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자전거는 음주 범칙금으로 끝나니 킥보드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니라 별도로 규율되지만, 킥보드는 자동차등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등이므로, 음주운전 처벌과 위험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치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만으로 이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비틀거림이나 발음 상태, 사고 경위, 직진 중 갑자기 인도로 진입했는지, 신호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같은 운전 양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더라도 사고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뛰어들기처럼 음주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은 성립해도 그 사고를 음주의 영향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수치가 높고 사고 양상이 조작 미숙을 보여 준다면 이 요건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치상의 범위도 넓습니다.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큰 부상뿐 아니라 염좌, 타박상처럼 전치 2주 안팎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행자인지, 다른 킥보드 이용자인지, 뒷좌석 동승자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양태로 ‘정상 운전 곤란’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기면, 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으로 이어집니다.


3.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 하한이 달라집니다.

음주 킥보드 사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사람을 다치게 했으나 음주와 사고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음주운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1천만원이 하한이고, 피해가 중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 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운전치상은 합의했다고 공소가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참작될 뿐 사건을 끝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만약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음주 킥보드 사고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징역 하한 1년, 벌금 하한 1천만원의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4. 사고 직후의 행동이 혈중알코올농도 입증과 이후 양형을 좌우합니다

구호조치, 측정 응함, 진술 관리의 세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자리를 떴다가 도주치상으로 번지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측정 단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보통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합니다. 이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입력값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과 다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고 직후 치료비와 위로를 먼저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합의서를 쓰거나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은 이후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호조치를 이행하고 측정에 응하되, 진술은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고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 킥보드 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 신고 및 음주 측정(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 ②피의자 조사 및 CCTV·블랙박스·킥보드 업체 운행기록 확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가 크거나 도주 정황이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카드 결제 내역과 일행 진술로 정리하고, 킥보드 대여·주행 기록(출발·종료 시각)과 맞춰 봅니다.

  2. 사고 장소의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주행 경로와 속도, 피해자와 접촉한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3.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과 과실치상으로 의율되도록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킥보드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 직후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진술과 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되는지, 단순 음주운전과 과실치상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에 따라 형량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수치와 운전 양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는지, 치료와 후유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음주 관련 교통 사건에서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조사 전 준비와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나요?

A.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수치와 함께 사고 경위와 운전 양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가능하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친 사람이 없고 혼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Q. 사고 후 놀라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고, 상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속히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와 양형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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