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병영 내 선후임·간부 사이의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분들 중 상당수는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한 대 친 것뿐인데 일반 폭행 아니냐”, “계급만 높았지 내 직속 상관도 아닌데 설마 군형법까지 적용되겠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치 몇 주의 진단서를 끊어 오는 순간, 사건은 일반 상해가 아니라 군형법상 상관 대상 범죄로 분류되고 형량의 하한선부터 달라집니다.
최근 군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관의 범위를 넓게 보고,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주먹질이 곧바로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상관상해죄’라고 부르는 범죄가 실제로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일반 상해죄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관상해죄’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고, 군형법 제52조 제2항 상관폭행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상관을 폭행하다 다치게 한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관폭행치상죄가 됩니다.
군형법에는 ‘상관상해죄’라는 제목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상관상해는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제52조 제2항의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이 적용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상관을 폭행하면 그 자체로 제48조 위반이 되어 적전이 아닌 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법정형에 없다는 점이 일반 상해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집단을 이루어 폭행한 경우(제49조)에도 결과가 상해에 이르면 제5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한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 폭행(제50조)은 그 자체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 더 무겁게 처벌되며, 상관이 사망에 이르면 제5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의 상해 규정은 제48조와 제49조의 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상해죄’는 별칭일 뿐이고, 실제 적용 조문은 군형법 제52조 제2항 상관폭행치상입니다.
2. 일반 상해죄와 비교하면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상처라도 피해자가 상관이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됐다면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므로, 법정형의 폭은 1년에서 30년까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은 형법 제55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초범 여부, 상해 정도, 폭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이라서 선고유예나 벌금 약식 종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순간 벌금형의 문을 닫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출발선을 정합니다.
3. 직속 상관이 아니어도 계급이나 서열이 위이면 상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군형법상 상관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관의 범위입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다른 부대 소속이거나 직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면 상관에 준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급이 같은 경우에도 서열이 앞서면 상위 서열자입니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은 같은 계급에서 먼저 진급한 사람을 상관으로 보아 상관폭행치상 계열의 조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식 자리, 휴가 중 사적인 만남처럼 근무 시간 밖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도 피해자가 상관의 지위에 있다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부분이 쟁점이 되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계급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상관은 직속 지휘관만이 아니라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4. 상해의 정도, 합의, 폭행 경위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도 양형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우선 상해의 정도입니다. 진단서의 전치 기간과 실제 치료 내역이 상해 해당 여부와 양형의 기초가 됩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나 타박상 정도라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52조 제2항이 아니라 제48조 상관폭행으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범위로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진단서의 상해 기재가 정말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문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 제48조와 제52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폭행의 경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모욕적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정, 음주 상태, 우발성, 반복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모두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면 위력을 이용한 계획적 폭행이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법정형 하한은 높지만, 상해의 실체와 합의, 경위 정리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5. 군사경찰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상관 대상 폭행 사건은 통상 ①군사경찰 신고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군검사의 수사 지휘와 처분 → ③기소 시 군사법원 재판 → ④항소 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이후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은 일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역자나 민간인 신분이 된 경우 관할은 달라질 수 있어 신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건이 접수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상해의 정도와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봅니다.
폭행 당시 상황에 관한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여 선행 도발이나 쌍방 폭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며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방식을 조율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진술 회유 의혹으로 번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군 사건은 “부대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냥 한 대 때린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진술과 합의 방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진단서, 치료 기록,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이 일관될수록 적정한 처분과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상관인지 몰랐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관 인식이 있었는지, 상해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병역·군형법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관을 한 대만 때렸는데 상처가 났다면 징역을 피할 수 없나요?
A. 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 벌금형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가능하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선임병이나 계급이 한 단계 높은 사람도 상관인가요?
A. 그렇습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의 상관폭행·상관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상대방이 상관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다만 계급장이나 호칭 등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Q. 전역한 뒤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재직 중 범행이면 전역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신분 변동에 따라 관할이 일반 법원으로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상해 인정 여부와 상관 인식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