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판결문에 “통학시간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전자발찌만 차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근처만 안 가면 되겠지요”, “형만 마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안심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착이 집행되고 나면 아침과 오후의 특정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통학시간 외출제한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만 추적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안에 생활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아동 성범죄가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지, 통학시간 외출제한이 어떤 기준으로 붙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아동 성범죄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죄만 부착명령 대상이 됩니다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열거된 죄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선고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부착의 전제가 되는 성폭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제297조부터 제30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동 성범죄’라는 말로 묶이더라도, 열거되지 않은 유형은 부착명령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그 죄가 열거 조문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청구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청구 사유의 하나로 두고,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며, 법원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하지만, 보호관찰을 명하는 집행유예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예외(제28조)가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열거된 성폭력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될 때에만 나오는 처분입니다.
2.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통학시간 외출제한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부착을 명하면서 통학시간 외출제한을 포함시켜야 하고,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제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세 번째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호).
정리하면 외출제한(제1호)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포함되고, 그중 외출제한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학시간 외출도 막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막히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을 제한할지는 법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에서 시간대와 준수기간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변론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직장 출퇴근 시간, 주거지와 학교의 위치 관계, 범행이 통학과 무관한 장소·상황에서 있었다는 사정,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등을 제출해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 또는 최소한 제한 시간대의 조정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발찌를 차게 되니 형을 낮춰 달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으므로, 부착 청구에 대한 방어는 재범 위험성 자체를 다투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통학시간 외출제한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며, 이를 빼려면 ‘특별한 사정’을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19세 미만 대상이면 하한이 2배가 됩니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부착기간의 하한선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제9조 제1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부착기간의 범위를 나눕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위 각 호 하한의 2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라면 3년 이상 20년 이하가 아니라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고,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가 됩니다. 이 기간 내내 통학시간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준수기간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부착은 선고 즉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착명령은 징역형이 끝나는 날,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제13조 제1항), 부착기간은 그 집행한 날부터 계산됩니다(제32조).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라도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한편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 아동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이 가중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으로 범위가 정해지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2배로 올라가므로 형량만큼 부착 구간도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4. 준수사항을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통학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면 부착 중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외출제한(제1호)·특정 지역 출입금지(제2호)·주거지역 제한(제2호의2)·중독물질 사용금지(제5호)·기타 필요사항(제6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4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정당한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응급 상황,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보호관찰관과 사전 협의된 외출 등은 정당한 사유로 다툴 수 있지만, 사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자장치 자체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14조 제1항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제1항)이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또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다만 부착이 평생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이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준수사항 이행 기록과 생활 안정 자료를 꾸준히 쌓아두는 것이 임시해제 심사에서 중요합니다.
외출제한 위반은 부착 중 새로운 형사처벌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5. 수사부터 선고까지, 부착명령 대응은 재판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하므로 끝까지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와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이때 부착명령 청구 병합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선고, 형과 부착명령·준수사항이 동시에 선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므로(제9조 제5항), 형량 다툼과 부착 방어를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예상되거나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죄명이 부착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이는 자료, 즉 전과·성행·직업·가족관계·치료 이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통학시간 외출제한이 예상되면 주거지·직장·통학로의 위치, 출퇴근 시간대를 정리해 ‘특별한 사정’ 또는 제한 시간대 조정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부착명령 청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유죄 여부와 형량, 부착 여부와 기간·준수사항을 함께 설계해 선고 결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부착명령이라는 부수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선고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량만큼이나 출소 후 수년 동안 이어질 생활 제한이 중요합니다. 통학시간 외출제한이 직장 생활과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보고, 변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부과되는지, 위반이 의심될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는 준수사항이 피해자 보호 장치로 기능하는 방식과 직결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준수사항 내용이 사건 초기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청구가 예상된다면, 선고 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는 무조건 차게 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Q. 통학시간 외출제한은 반드시 붙나요?
A.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뺄 수 있으므로, 변론에서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Q. 외출제한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법은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간대와 준수기간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Q. 피해 아동이 19세 미만이면 부착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착기간 하한이 법정형별 하한의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이 아니라 6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통학시간에 어쩔 수 없이 외출했다면 처벌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응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는 다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전자발찌는 중간에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부착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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