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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건송치, 보완수사 폐지,공소청 및 중수청 정리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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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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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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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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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연달아 몰렸고, 제도 자체도 다소 급하게 도입된 감이 있어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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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몇 공소청에 가 보면 아직 검찰청 표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급하게 전환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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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경사항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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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범죄는 중수청, 일반 사건은 공소청 이런 식으로 사건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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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같은 국가보호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노린 해킹 같은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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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권만 갖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이든 결국 공소청으로 넘어가 재판에 넘길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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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0건이었습니다. 중수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은 80여 건 있었지만 이것도 배당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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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디서 수사할지 정리되지 않은 사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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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만 하고,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해야 그때 사건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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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수청이 맡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초대 중수청장도 아직 인사청문 절차 중이라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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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중수청이 맡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 돌아가서가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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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맡는 사이버범죄에 아동성착취물 배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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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종 법에서는 사이버범죄 범위가 국가 기반시설 공격 같은 해킹 범죄로 좁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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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경찰이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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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중수청법이 한 번 더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중수청 업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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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 경찰 수사가 미흡할 때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처음부터 중수청이 수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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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7대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이름이 비슷해 언론 보도에서도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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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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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고, 경찰이 보낸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 같은 방식으로만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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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제가 다루는 사건들은 원래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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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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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고소·고발 사건이면 경찰이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도 송치받은 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기한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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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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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노인 학대 같은 7대 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전부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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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건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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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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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는 증거를 더 보고 판단하고 싶다면,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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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 의견에 묶이는 것은 아니어서 기록만으로 충분하면 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몇 번 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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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면 상급 경찰관서나 중수청을 지정해 다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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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지만 요구가 여러 번 오가면 전체 기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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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갖기 전까지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범죄 같은 7대 범죄는 그 시절 방식으로 일부 돌아간 셈이라, 생각보다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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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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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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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언제 정리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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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여전히 기한이 없습니다. (송치 부분은 기존 사건도 적용되지만 이의신청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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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2주 정도라 실무 운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이라 불송치로 끝나지 않으므로 이 변화는 그 밖의 사건에서 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고발인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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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남기는 기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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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사건 처리 기한이 생겨 사건이 정리되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성범죄나 스토킹 등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봐도 공소청까지 넘어가야 하고, 보완수사 요구에 횟수 제한이 없어 사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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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때마다 종종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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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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