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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경찰조사 영상녹화,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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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경찰조사 영상녹화,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를 막을 수 있나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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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녹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녹화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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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의 요건과 진술거부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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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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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시작 전에 녹화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그 고지가 조서나 서면에 남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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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의 영상녹화는 제221조 제1항에 따로 규정이 있어 피의자 조사와 구분됩니다. 이 글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를 설명하며 참고인 조사는 별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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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영상녹화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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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답변을 강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 동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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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항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조사 전에 고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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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4는 조사를 받으러 도착한 시각과 조사의 시작·종료 시각, 진행 경과를 조서나 서면에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녹화된 시간과 대조할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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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조서 열람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추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끝난 뒤 서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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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끝난 뒤 봉인과 재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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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2 제2항은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봉인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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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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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화된 진술이 실제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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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서를 읽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와 녹화물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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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내용이 다르다고만 말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투약 일자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특정 날짜를 단정한 것으로 조서에 적혔다면, 해당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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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내용을 적는 서면에는 조사 날짜와 문제가 된 구간, 본인이 설명한 취지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녹화와 조서 중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담당자가 확인할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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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휴식이나 중단이 있었다면 그 시각과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녹화에서 빠진 구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시 시각을 구체적으로 짚어 재생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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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구간이 있다고 해서 진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각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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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여 시청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녹화 파일을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화 진술의 증거능력과 열람·복사 범위는 각각의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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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진술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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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 가목과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목적 같은 예외는 일반적인 사건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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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물이나 다른 행위는 각각 법정형이 다릅니다. 통지된 혐의가 어떤 약물의 어떤 행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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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자체가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거래 기록, 영상,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녹화된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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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한 시점과 부위, 방법, 누가 건네주었는지 같은 질문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것과 추측을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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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와 본인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려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진술은 나중에 다른 자료와 부딪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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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그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시되, 없는 내용을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기록이나 처방 내역은 실제 있는 것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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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할 때에는 직접 확인한 기록의 날짜와 기억에 의존한 날짜를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할 때도 결론에 맞춘 이야기보다 원본 기록과 불확실한 부분을 함께 보여 주어야 실제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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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받은 사건 통지와 조사 날짜, 녹화 고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검사 결과와 처방약 관련 자료, 담당자 정보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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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영상녹화 절차와 진술 방향을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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