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집이나 월급 통장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하여 서로 공방이 이어지지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를 제기한 이에 보정을 통해서도 피고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사소송법은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완항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진행하지 못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예로는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당원 1981.3.24. 선고 80다273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당원 1965. 10. 19. 선고 65다1675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합니다.
즉 ①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인정하나 ② 소장 등이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추완항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정지
위와 같이 추완항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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