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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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주명호 변호사

원고의 청구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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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대한주택금융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합의에 대하여 다른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1심 판결에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경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은 1997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분양대금을 납입할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별도의 약정(아래 그림 참조)을 통하여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면 모든 권한은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내용

제1심 판결은 의뢰인과 임차인(피고)간의 이 사건 약정은 임차권 양도 계약이고, 구 임대주택법 1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 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저와 저희 로펌에 위 사건을 의뢰하면서,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차권 양도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계약이므로,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한 저는 의뢰인과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은 임차권 양도 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임차권 양도라고 하여도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사인 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의 판결이 대법원 2013다20885 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 간의 이 사건 약정을 제1 심은 임차권 양도라고 본 반면, 제2 심은 이 사건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약정에 대한 해석도 달라서, 제1 심은 의뢰인과 피고 간의 약정이 무효라고 보았으나, 제2 심은 의뢰인과 피고 간의 약정은 구 임대주택법에 의할 때라도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아래 대법원92다43128 판결을 참조해 보아야 합니다.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 하여도 임차권 양도계약 자체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이 해제조건부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가"항의 임차권 양수인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계약상 양도인측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당국의 규제로 인하여 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은 계약의 이행을 일부 불능으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측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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