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던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내용
김00씨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고00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부남의 아내인 이00씨는 김00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김00씨는 정말 고00씨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결과, 부산가정법원 판결
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고00와 김00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김00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고00이 김00에게 별거 시기, 이혼 소송 제기 시기, 이혼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을에게도 거짓말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00은 고00에게 기망당하여 고00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김00은 고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한 데에는 고00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김00이 고00와 교제하였더라도 부정행위를 한다는 고의의가 없었고, 김00이 고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드단204608 판결

-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산고등법원은 김00이 고00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합니다.
「원고 D와 혼인한 이후로 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 B에게 숨기고 계속 교제하며 2013. 6. 23. 경에는 피고 B와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미혼 여성인 피고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기망하는 등 원고가 자신과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라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가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와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본소), 2014나52681(반소))」

- 본 사건의 특징
이처럼 유부남인지 모르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에서 적극 방어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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