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문서 위조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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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문서 위조 성립 여부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서면을 작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엉뚱한 서면을 작성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 위험에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문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위임해 준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의 본인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각 참조




「공소외 1이 명의대여로써 피고인 5에게 위 회사(대표이사공소외 1) 명의의 문서작성을 승낙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며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1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 참고 판례 1).」
즉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문서 작성의 권한을 주었다고 해도, 본인이 준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한의 취지에 취지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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