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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참고인 조사 통보, 피의자와 다른 점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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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참고인 조사 통보, 피의자와 다른 점 7가지 

홍푸른 변호사

코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은 "증인 후보"이고 피의자는 "수사 대상"입니다. 두 지위는 출석 의무,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의 종류, 거짓말의 대가, 강제처분, 사건이 끝나는 방식까지 일곱 가지가 다르고, 코인 사건에서는 이 경계가 "돈이 어디로 흘렀나" 한 줄로 결정됩니다.

"○○코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경찰서 경제팀에서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개 두 문장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와 "그런데 왜 나를 부르지"입니다.

참고인 통보는 피의자 통보보다 가볍게 들리지만, 코인 사건에서는 그 가벼움이 함정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코인을 소개한 사람, 코인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상담을 맡았던 직원, 소개 수수료나 레퍼럴 보상을 받았던 투자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참고인과 피의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일곱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코인 사건에서 그 경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조사실에서 지위가 바뀌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첫 문장에 결론을 먼저 적었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참고인과 피의자는 같은 방에서 조사받지만 법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 중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조사실에서 같은 말투로 묻지만, 법이 두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조문의 핵심은 "피의자가 아닌 자"와 "출석을 요구하여"라는 두 표현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출석은 "요구"일 뿐 명령이 아닙니다. 반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참고인이냐 피의자냐는 수사기관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미 그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은 그를 실질적 피의자로 봅니다. 이 점이 뒤에서 설명할 "전환 신호"와 직결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가 다른 점 7가지

아래 일곱 항목은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내 통보가 "참고인"이라면 왼쪽 설명이, 조사 중 지위가 바뀐다면 오른쪽 설명이 그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1. 출석 의무: 참고인은 거절할 수 있고, 피의자는 거절하면 체포영장이 따라옵니다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끝내 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가도 된다"가 "안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은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숨길 것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해 두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커서 "출석 불응"이 도주 우려의 근거로 쓰이는 일이 흔합니다.

2.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는 의무, 참고인에게는 없지만 거부할 권리는 같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수사기관은 반드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그 근거이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인에게는 이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인이 "나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참고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을 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두고 조사한 것이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한 경우, 그 진술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법률상 권리, 참고인은 실무상 허용입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에는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 않지만, 수사준칙과 경찰의 수사 규칙은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차이는 "거부당했을 때 다툴 근거의 강도"입니다.

코인 사건의 참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는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 계좌나 지갑으로 그 코인과 관련된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가. 소개 수수료, 레퍼럴 보상, 급여, 투자 수익 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들어온 적이 있다면 참고인 통보라도 피의자 조사에 준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서의 이름과 무게: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참고인의 말은 "진술조서"에, 피의자의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힙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나중에 피고인이 된 그 사람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반면 참고인 진술조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 조서가 자기 진술대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조서에 적힌 한 줄이 누군가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내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내 사건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참고인 조서라고 가볍게 서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내가 쓰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고 있었다", "보장한다고 말했다", "함께 홍보했다" 같은 문구는 참고인의 진술에서는 사소해 보여도, 방조나 공모의 근거로 바뀔 수 있는 말입니다.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참고인에게도 있습니다.

5. 거짓말의 대가: 참고인은 위증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를 걱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한 거짓말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거짓말해도 처벌 안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에 실제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코인 사건에서 "대표가 시킨 적 없다"고 말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을 지우거나 가짜 계약서를 내놓는 순간, 참고인은 자기 사건의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는 반대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이므로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 드러나면 양형에서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면 증거인멸교사가 됩니다.

6. 강제처분: 참고인은 영장의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제출"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참고인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휴대폰이나 거래내역을 보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임의제출이 "임의"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사 중 "협조 차원에서 휴대폰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캡처해서 보내 주세요"라는 요청이 나오면 대부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가 곧 불이익은 아닙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서면으로 특정하고, 제출 목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휴대폰, 노트북, 거래소 계정 정보, 지갑 접근 기록을 압수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보여 준" 자료가 피의자 단계에서 영장의 근거 자료로 바뀌는 흐름을 자주 봅니다.

7. 끝나는 방식: 참고인은 조용히 끝나고, 피의자는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별도의 종결 통지 없이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당신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정리했다"고 알려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달간 아무 연락이 없으면 끝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피의자는 반드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통지됩니다. 어느 날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다면 그것은 내가 어느 시점엔가 피의자였다는 뜻입니다.

코인 사건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지점은 "돈의 흐름" 한 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인 사기 수사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를 가르는 것은 진술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계좌와 지갑에 범죄와 연결된 돈이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그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람의 말보다 먼저 거래소 거래내역과 온체인 전송 기록을 봅니다.

코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은 대개 다음 네 부류 중 하나입니다.

  • 소개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코인이나 투자 플랫폼을 소개했고, 그 지인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전형적인 참고인입니다.

  • 직원: 코인 발행사, 투자 플랫폼, 리딩방 운영사에서 상담, 마케팅, 고객 응대를 맡았습니다. 급여만 받았는지, 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보상 수령자: 투자자였지만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레퍼럴 보상이나 소개 수수료를 코인이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익 구조의 한 칸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 거래 상대방: 사기범과 개인 간 거래(OTC)로 코인을 사고팔았거나, 사기범이 보낸 돈이나 코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정상이었더라도 돈의 출처가 문제 됩니다.

네 부류 모두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같습니다. 첫째, 범죄와 연결된 돈이나 코인이 그 사람에게 갔는가. 둘째, 갔다면 그 돈이 사기로 얻은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셋째, 피해자 모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첫째와 둘째가 모두 "그렇다"가 되면 적용되는 죄명이 사기 방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정(情)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받았고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서 "언제 알았는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은 수사기관의 귀에 "알고 있었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그대로, 그러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서 답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끌어온 역할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도 함께 봅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대법원은 운영자가 아니라도 모집 구조를 알면서 사람을 데려오고 대가를 받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실에서 지위가 바뀌는 신호 5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순간은 질문의 주어가 "그 사람"에서 "당신"으로 옮겨 가는 때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1.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대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로 바뀌면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내 계좌나 지갑 내역이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수사관이 내 거래내역을 출력해 특정 입금 건을 짚으며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이고 나는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3.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앞서 본 제244조의3의 고지는 피의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조사 도중 이 서류가 나오면 지위 전환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조서 제목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바뀝니다.

  4.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관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거나, 실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예고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뒤의 진술은 피의자 진술로 취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5. 휴대폰이나 자료의 임의제출을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참고인에게 한두 번 묻는 것은 통상의 절차이지만, 거절한 뒤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면 그 자료가 당신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호가 나타났을 때 가장 나쁜 대응은 "참고인인데 뭐 어떠냐"며 계속 답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나쁜 대응은 갑자기 입을 닫고 조사실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서에 그 취지를 남기는 것이 법이 보장하는 방법이고, 수사기관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참고인 출석 전, 조사 중, 조사 후에 할 일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은 "내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되는 사람이지만, 그 "아는 것"의 범위를 조사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범위가 수사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출석 전

  • 내 거래내역을 먼저 봅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개인 지갑 전송 기록에서 그 코인이나 그 사람과 연결된 거래를 전부 찾아 날짜, 금액, 명목을 적어 둡니다. 수사관은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체 대화방과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자료를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의 표지로 봅니다. 스스로를 피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사건의 어느 위치인지 판단합니다. 위에서 본 네 부류 중 보상 수령자나 성과급을 받은 직원에 해당한다면 참고인 통보라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사 중

  • 본 것, 들은 것, 추측한 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대표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와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참고인의 추측이 조서에 사실처럼 적히면 다른 사람의 유죄 증거가 되고, 나중에 법정에서 그 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사관이 날짜나 금액을 제시하며 "맞지요?"라고 물을 때,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그런 것 같다"로 답하면 조서에는 "맞다"로 남습니다.

  •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합니다. 참고인도 조서의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표현, 뉘앙스가 바뀐 문장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고, 고쳐 주지 않으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후

  • 조사 당일 기억을 적어 둡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자료를 보여 주었으며, 어느 대목에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이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와 "뭐라고 말했냐"를 주고받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의 단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변호인에게만 말합니다.

  • 추가 연락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가 왔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전화로 물어보고, 답이 불분명하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내 기록이 남나요? 참고인은 입건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록은 피의자로 입건된 때부터 생깁니다. 이것이 참고인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실질적 이유입니다.

피해자인데 왜 참고인으로 부르나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도 고소인이 아닌 한 참고인으로 조사받습니다. 다만 피해자이면서 소개 보상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참고인"과 "보상을 받은 관련자"의 두 눈으로 동시에 봅니다. 피해 사실과 보상 수령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시점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지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가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변호인 동석을 일상적인 일로 봅니다. 의심을 사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가 아니라 진술의 모순과 자료의 삭제입니다. 특히 내 계좌에 관련 자금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 변호인 없이 가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정리: 참고인 통보를 받았다면 "내 돈의 흐름"부터 보십시오

참고인과 피의자는 같은 조사실에서 같은 질문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석 의무부터 결과 통지까지 일곱 가지가 다르고, 그 경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자료가 정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그 자료는 거래소 거래내역과 지갑 전송 기록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변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래내역에서 그 사건과 연결된 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대로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있다면 참고인이라는 이름에 안심하지 말고, 피의자 조사에 준해 준비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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