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차이, 행위 9가지로 보는 처벌 경계선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 행위 9가지로 보는 처벌 경계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 행위 9가지로 보는 처벌 경계선 

홍푸른 변호사

같은 "성희롱"이라는 말로 불려도, 어떤 행위는 형사처벌(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고, 어떤 행위는 회사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에서 끝나며, 어떤 행위는 어느 선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말·시선·메시지·접촉 등 직장과 일상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 9가지를 형사·징계·민사 세 갈래 선에 하나씩 올려 보고, 무엇이 선을 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경찰까지 가는 일이냐"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고소가 되는 일이냐"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행위가 어느 선 위에 놓이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세 갈래 선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행위 9가지를 차례로 선 위에 올려 봅니다. 각 항목은 결론을 먼저 쓰고 이유를 뒤에 붙였습니다.

세 갈래 선: 형사처벌, 징계·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은 형법상 죄명이 아닙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는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죄명만 있고,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남녀고용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법·양성평등기본법 같은 행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놓고도 세 개의 선이 따로 그어집니다. 첫째 선은 형사처벌입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에 이르거나, 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면 경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선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조사·징계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제재합니다. 행위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징계·전보·해고입니다.

셋째 선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와 별개로, 성적 언동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선을 넘느냐를 가르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그리고 접촉이 없다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내용이 "도달"했는가입니다. 아래 9가지 행위는 이 두 기준을 축으로 배열했습니다.

1. 회식 자리의 성적 농담, 외모 품평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과 민사 손해배상의 선 위에 놓입니다. 말만으로는 형법상 추행이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대면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가 아니다"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은 반복성이나 고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것이면 성립하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발언의 수위, 반복 여부, 지위 차이, 공개된 자리였는지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농담이었다",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는 항변을 성희롱 성립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발언자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낄 성적 굴욕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형사 선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퇴근 후 메신저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선을 넘습니다. 말로 했으면 성희롱에 그쳤을 내용이, 카카오톡·문자·DM이라는 통신매체를 거치는 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넓게 봅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괴롭힐 의도로 보낸 메시지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말이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 메신저에서 오간 성적 농담이 모두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 전후 대화 맥락,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같은 수위로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 갔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요건이 흔들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이 차이는 메시지 한 건과 수십 건, 사진 첨부 여부,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보냈는지에서 갈립니다.

3. "어깨 좀 뭉쳤네" 하며 어깨를 주무른 것

형사처벌 선 위에 있습니다.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은 강제로, 힘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 종전에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깨·허리·손·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접촉 자체가 유형력이고 동시에 추행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접촉이 추행일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접촉 부위·방법·시간·장소·관계·전후 사정을 종합합니다. 지나가며 팔을 툭 친 것과 뒤에서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른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점은 고의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성적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면 됩니다. 대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가를 다투게 됩니다. 평소 서로 어깨를 치며 장난치던 사이였는지, 상대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접촉 뒤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증거로 작동합니다.

4. 부하 직원에게 "오늘 둘이 한잔할래?"를 반복한 것

형사처벌 선은 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거절 후 불이익이 따르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됩니다. 단순한 술자리 제안 자체는 성적 언동이 아니지만, 거절 의사가 분명한데도 지위를 이용해 반복하면 성희롱 판단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의 포인트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 조치에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피해 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징계·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제안을 거절한 직원이 다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팀에서 배제됐다면, 제안 자체보다 그 불이익 처우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가표, 업무 배정 기록, 전보 발령 문서를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안이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면 2번 항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선을 넘는 것은 "한잔하자"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말입니다.

5. 엘리베이터·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한 것

형사처벌 선 위에 있고,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입니다. 혼잡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과 "일부러 밀착한 것"의 경계가 이 죄의 전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붐비는 공간이라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닿았는가"가 아니라 닿은 것이 혼잡 때문인지, 행위자의 선택인지를 묻습니다.

법원이 보는 간접사실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특정인 뒤에 섰는지, 열차가 흔들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접촉이 유지됐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따라갔는지, 접촉 부위가 손등·팔인지 둔부·허벅지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이 간접사실을 메웁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공중밀집장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수 직원만 타는 사내 엘리베이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기습추행)으로 의율됩니다. 어느 죄명이든 신체 접촉이 의사에 반했다면 형사 선을 넘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6. 상사가 "같이 출장 가면 승진 밀어줄게"라고 한 것

말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이고,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됩니다. 이 유형은 성적 요구와 고용상 이익을 맞바꾸는 구조라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형태입니다.

형사 선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신체 접촉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권세를 이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차이, 피해자가 거부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을 종합합니다. 상사가 물리적인 힘을 전혀 쓰지 않았어도, 인사권을 쥔 사람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합의된 관계였다"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평소 대화, 요구 전후 피해자의 반응, 거부 후 실제 인사상 변동이 동의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7. 책상에 두고 간 쪽지와 꽃, 반복된 전화

성적 내용이 없으면 성희롱도 추행도 아니지만, 거절 뒤에도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의 선을 넘습니다. 호감 표현과 스토킹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지속됐는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물건을 두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주목할 점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내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의 특수성은 "업무상 연락"이라는 명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시간대(심야·휴일인지), 내용(업무와 무관한지), 피해자가 업무 연락은 공식 채널로 하자고 요청한 뒤의 변화를 봅니다. 쪽지와 꽃에 성적 표현이 담겼다면 다시 1번·2번 항목의 선이 함께 작동합니다.

8. 상대방 몸을 위아래로 훑어본 것, 성적인 시선

형사처벌 선 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징계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9가지 가운데 가장 입증이 어렵고, 단독으로 문제 되기보다 다른 행위의 맥락 증거로 쓰이는 유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개념에는 "성적 언동"에 시각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선은 그 자체로 기록이 남지 않고, 행위자가 "쳐다본 적 없다"고 하면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선 단독으로 신고가 접수되기보다, 발언이나 접촉과 함께 "전부터 반복돼 온 패턴"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제시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상담 기록이 그 패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이 유형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신고 내용에 함께 적힌 다른 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선만 적혀 있는 신고와, 시선·발언·접촉이 시간순으로 적힌 신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9. 동의 아래 시작됐다가 거부 의사 뒤에도 이어진 접촉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이후의 접촉은 강제추행 선을 넘습니다. 처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원은 접촉의 시작이 아니라 거부 이후에도 계속됐는가를 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유형은 회식 뒤 귀갓길, 2차 자리, 사적인 만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피의자 측은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자 측은 "처음엔 괜찮았지만 손을 치웠는데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묘사가 있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유형에서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인 증거는 접촉 직후의 메시지입니다. 헤어진 뒤 피해자가 보낸 "아까 그건 아니었다"는 메시지, 행위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거부 시점과 그 이후의 접촉을 함께 보여 줍니다. 반대로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이어진 대화는 피의자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됩니다.

9가지를 한 줄씩: 어느 선 위에 있는가

형사 선을 넘는 것은 신체 접촉(3·5·6·9)과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메시지(2), 그리고 거부 뒤에도 이어진 반복 연락(7)입니다. 말과 시선(1·4·8)은 형사 선 아래에 있지만 징계와 민사의 선 위에 있습니다.

  • 성적 농담·외모 품평: 징계·민사. 공개 비하는 모욕죄 검토.

  • 메신저 성적 메시지·사진: 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어깨·허리 접촉: 형사(강제추행·기습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반복된 술자리 제안: 징계. 거절 후 불이익은 사업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밀집 공간 밀착: 형사(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승진 대가 성적 요구: 징계·민사. 접촉 시 형사(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거절 후 지속된 연락·선물: 형사(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적 시선: 징계 판단의 정황. 단독 입증은 어려움.

  • 거부 이후 이어진 접촉: 형사(강제추행). 거부 시점이 쟁점.

형사 선을 넘은 뒤에 따라오는 것: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 징계와 형사처벌의 실질적 차이는 형량보다 이 등록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합니다. 교육·의료·체육 분야 종사자에게는 형량보다 이 명령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징계 선에서 끝난 사건은 등록·취업제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징계 기록은 회사 인사 기록에 남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성희롱 사실이 다시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남는 방식만 다를 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당한 사람과 피해자, 각자 지금 확인할 것

신고당한 사람은 신고 내용에 "접촉"과 "메시지"가 있는지를, 피해자는 그 두 가지를 뒷받침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선 위의 사건인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그에 따라 대응의 상대가 회사가 될지 수사기관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신고당한 입장에서는 회사 조사 단계의 진술이 나중에 형사 사건의 증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면, 앞서 본 것처럼 성적 의도는 고의 판단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접촉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사과부터 하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 조사 결과 징계가 나왔더라도 형사 고소는 별개로 가능하고, 반대로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무마하려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시 동료에게 보낸 연락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른 말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두 선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영역의 전부입니다. 행위가 어느 선 위에 있는지를 먼저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