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공중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반성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 3. 14. 22:10경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하였습니다. B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A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A가 성인이 된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하려는 의사도 밝혔으나, B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상태여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합의가 불발된 사정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A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 곧 A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쳐 피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B의 해외 출국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가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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