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정당방위가 자주 인정되는 이유는 기준이 느슨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일곱 단계로 나눠서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다 못 갖춰도 0으로 처리하지 않는 중간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쌍방입건이라는 말이 검색창에 자주 오릅니다.
맞았는데 같이 입건되어 조사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어떤 순서로 판단되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어떤 순서로 나눠서 묻나요
미국 법원은 하나의 큰 질문 대신, 아래 일곱 개를 순서대로 따로 묻습니다.
1. 위법한 공격이 있었는가: 상대가 먼저 부당하게 덤볐는가
2. 그 위험이 임박했는가: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었는가
3.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가: 진짜로 위험하다고 느꼈는가
4. 그 믿음이 합리적이었는가: 그 사람 처지에서 그렇게 믿을 만했는가
5. 방어가 필요했는가: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6. 쓴 힘이 위험에 비례했는가: 주먹에 주먹인가, 주먹에 칼인가
7.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아닌가: 자기가 만든 위험은 아닌가
앞 단계에서 답이 갈리면 뒤 단계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때렸는가" 하나로 결론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들어본 우리 사건에서는, 이 일곱 개가 따로따로 물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무섭긴 했는데 판단이 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정당방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무죄가 됩니다.
절반의 정당방위: 진짜로 위험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는 않았던 경우로, 관할에 따라 살인에서 치사로 감경됩니다.
정당방위 없음: 방어 목적 자체가 없던 경우로, 일반 범죄로 다뤄집니다.
절반의 정당방위는 두려움이 진짜였다는 점을 형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진짜로 무서웠던 사람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아도 될까요?
지금 쌍방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맞았는데 같이 입건되는 지금 방식, 바뀌어야 할까요?
① 방어한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② 누가 먼저였는지 따지려면 어쩔 수 없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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