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방송 영상 유포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으로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송치결정]방송 영상 유포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방송 영상 유포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방송 영상 유포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인터넷 방송인 B의 방송에 약 1년간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 온 후원자입니다. B는 2024. 11.경 후원자 중 일부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신체를 노출한 방송을 진행하였고, A도 그 비밀번호를 받은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B는 2025. 10.경 인터넷 검색 중 이 방송이 녹화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B는 후원자 가운데 A를 지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2025. 9.경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A를 수사하였고, A는 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B의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한 사실은 인정하되, 방송을 녹화하거나 영상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후원자는 A 외에도 여러 명이었고, 방송 플랫폼 관계자, B가 저장한 파일의 유출, B가 반납한 장비에서의 파일 복구 등 다른 유출 경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사이트 접속 기록,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메신저 사용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가 사설 업체를 통해 확보하였다는 A의 휴대전화 기종이 A가 실제 사용하던 기종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상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실과 별개로, 그 유포 행위를 A가 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비밀번호를 받은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방송을 녹화하고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포 가능한 사람이 여럿이고 다른 유출 경로도 가능한 상황에서는 A와 유포 행위를 직접 연결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그런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B가 제시한 자료마저 A의 실제 휴대전화와 일치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