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두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였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반응,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 의뢰인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과거 촬영 경위, 관련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징역형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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