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피고는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원하게 되어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고, 저는 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 조합 규약 및 총회 자료를 검토하여 분담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려면 규약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불보장약정을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한 경위를 설명하고, 착오에 따른 가입계약 취소와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와 현재 추진위원회가 서로 다른 단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자나 규약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와 종전 추진위원회는 동일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후 총회 결의만으로 의뢰인도 약정의 무효를 알고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역시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작성·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한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9천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보장을 신뢰하여 가입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제시된 보장이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역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사업계획 미승인 또는 동·호수 불만족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다면, 약정의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 가입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경제적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거나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입계약서와 증서 및 가입 당시의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를 위한 집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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