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야간·새벽 시간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달아나다가 단속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차량에 부딪혀 다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순간 겁이 나서 그냥 출발했을 뿐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 “살짝 스친 정도인데 설마 크게 문제되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관이 전치 2~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블랙박스·보디캠 영상이 확보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붙고 구속영장 여부까지 거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을 단순 교통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보아 엄하게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14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어디까지가 형량이 달라지는 분기점인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만으로도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도주 자체가 이미 별개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아직 측정을 해 보자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경광봉이나 손짓으로 정차를 요구하고 차량이 단속 지점에서 멈추지 않은 채 달아났다면, 단속 경위와 정차 요구의 명확성, 운전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차 요구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알고도 가속했다는 점은 블랙박스와 경찰관의 보디캠, 주변 CCTV로 대부분 입증됩니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도주하면 사후에 측정한 수치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추산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단속을 피해 달아난 사실 하나만으로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문제됩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순간, 형량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향해 진행하거나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면 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하므로, 경찰관의 몸에 직접 닿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더라도 피해 경찰관이 위협을 느끼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문제는 형법 제144조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자동차는 본래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물건이 아니지만,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은 자동차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가속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제144조 제2항의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경찰관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3. “스치기만 했다”, “일부러가 아니다”는 항변은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은 폭행의 고의 유무, 인과관계, 그리고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관이 서 있는 줄 몰랐다는 것, 둘째, 방향을 틀어 피하려 했을 뿐 충돌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 셋째, 경찰관의 부상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구체적인 증거와 대조되어 판단됩니다.
우선 폭행의 고의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욕할 필요가 없고,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면 접촉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차 요구 당시 경찰관과 차량 사이의 거리, 가속 여부, 급핸들 조작 여부를 블랙박스와 현장 CCTV로 재구성합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위치가 차량 진행 방향이 아니었고 진로를 우회한 경위가 영상에 남아 있다면 폭행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의 인정 문제입니다. 전치 2주 내외의 타박상·찰과상이라도 상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치료 내역, 부상 부위와 충돌 지점의 일치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이 단속 중 입은 기존 부상이 섞여 있는지, 진단서가 접촉 직후 발급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입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놀라 넘어지며 다친 경우에도 차량의 진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관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이례적 행동을 한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도 영상에서 거리·속도·방향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4. 경찰관 부상 여부와 음주 수치, 합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죄별로 법정형을 정리하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여기에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거나 별개 행위로 보아 경합범이 되며, 경합범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제38조가 적용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여기에 사고 이후 경찰관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요건과 단속 중 경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의 정도, 도주 거리와 시간, 동종 전과,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쉽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을 일찍 정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한편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5. 현행범 체포 이후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과 영상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거나 사후에 차량번호로 특정된 뒤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조사 → ②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과 영장실질심사(수원지방법원)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면 합의부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확보하고 삭제·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은 폭행의 고의와 충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음주 여부와 시점이 쟁점이므로 당일 음주 경위, 마신 양과 시간, 결제내역을 정리해 두고, 측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경찰관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죄명을 낮추는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할 수 있어 구속 여부와 실형 여부를 가르는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마치며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도망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과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고의와 인과관계, 상해 정도를 하나씩 다투어야 합니다. 반성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양형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단속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과 그 가족 입장에서도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되며,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교통 관련 형사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장면이라도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단속 현장에서 그냥 지나쳤을 뿐 경찰관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차 요구를 알고도 달아났다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경찰관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도 상해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해의 고의까지 필요하지 않고,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Q.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A. 자동차 자체가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쪽으로 가속했는지, 거리가 어떠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면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관련 범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주거 안정과 출석 의지, 증거 확보 상황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 여부와 음주 경위가 고정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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