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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아들 성사건에 청소년 재활센터 위탁 처분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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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아들 성사건에 청소년 재활센터 위탁 처분도 나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 SNS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이 늘면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직 열네 살이니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 “어차피 소년원이나 시설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시설에 들어가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학교생활과 이후 기록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소년 성사건이라 해서 곧바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소년부가 아이의 성행·환경·재범위험을 종합 조사한 뒤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도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만 14세 소년이 어떤 절차로 보호처분을 받는지, 청소년 재활센터와 같은 시설 위탁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그리고 부모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소년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4세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사건은 보호처분이 원칙적 경로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이고, 만 14세가 된 날부터는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이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들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같은 항 제2호가 정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14세 이상은 일반 형사절차를 거쳐 검사 단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14세 소년의 성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검사가 정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심리해 보니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7조 제1항과 제4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는 연령이 갓 넘은 경계선이어서, 부모님이 “아직 어리니 별일 없겠지”라고 방심하는 사이 초기 진술이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보호처분 쪽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하는 유리한 요소이지,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14세 소년의 성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의 송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시설 위탁은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이고, 근거는 1호와 6호입니다

‘청소년 재활센터 위탁’은 소년법이 정한 감호 위탁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흔히 말하는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곳으로의 위탁은 이 가운데 소년을 보호자 대신 맡아 돌볼 수 있는 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1호·6호)에 해당합니다. 어느 호로 결정되는지는 위탁받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위탁기간은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이고, 판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판사가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기존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통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사는 시설 위탁을 가장 개입 강도가 높은 단계 중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호 기능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설 위탁이 선택됩니다.


3. 위탁 처분이 나오는지는 사건의 중함보다 가정의 보호 가능성이 좌우합니다

판사는 ‘무엇을 했나’뿐 아니라 ‘돌아갈 집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나’를 함께 봅니다.

소년법 제9조는 소년부의 조사가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과 환경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보호관찰소의 조사 의견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는 사건 기록 못지않게 조사관 보고서와 분류심사 결과를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성사건에서 시설 위탁 쪽으로 기우는 전형적인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맞벌이·이혼·방임 등으로 평일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같은 유형의 비행이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가해 행위가 SNS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출이나 학교 이탈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즉시 아이를 분리해 상담·치료를 시작했고 학교와 연계해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었다면 1호 보호자 위탁에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병합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처분 간 병합 가능한 조합을 정해 두고 있는데, 4호(단기 보호관찰)와 6호, 5호(장기 보호관찰)와 6호는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 위탁이 나오더라도 이후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 명령이나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시설 위탁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이내, 한 번 연장 가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분류심사 결과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때의 태도와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설 위탁 여부는 행위의 경중만이 아니라 조사 결과 드러나는 가정의 보호 능력과 재범 위험이 함께 결정합니다.


4. 처분의 상한과 이후 영향을 알면 과도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전과 기록’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가 이후 법적 불이익의 크기를 크게 가릅니다.

처분별 기간의 상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입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연령 제한이 있어, 만 14세 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까지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유죄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제1항은 소년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초기에 보호처분 쪽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입니다.

보호처분은 기간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전과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합의와 가정 환경 정리를 소년부 송치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세 소년의 성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사 송치 및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③소년부(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조사관 조사와 필요 시 분류심사원 위탁 → ④심리 기일에서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는 판사의 별도 허가 없이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제17조의2에 따라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43조에 따라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1.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이 혼자 진술하지 않도록 부모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아이에게서 차분히 청취해 둡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아이의 상담·치료 시작, 학교와의 연계 등 ‘가정이 보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송치 전에 갖춥니다.

  3. 소년부 송치 시 조사관 면담과 분류심사에 대비해 아이의 반성 정도, 감독 계획, 생활 패턴 변화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시설 위탁이 아니라 가정 내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쪽으로 처분이 정해지도록 설득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아이의 성사건이 터지면 부모님은 충격과 부끄러움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며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은 송치 전 단계에서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감싸는 것과 아이를 제대로 교정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아이의 상담 시작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소년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합의와 의견 진술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년 성사건에서 가해 소년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라도 가정의 대응에 따라 시설 위탁과 가정 내 보호관찰로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아이의 앞날이 걸린 결정을 혼자 내리기 어렵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4세인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만 14세가 되면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재활센터에 위탁되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될 수 있어 최장 1년입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Q. 시설 위탁 대신 집에서 지낼 수는 없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능력과 상담·치료 계획이 구체적이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에 수강명령·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소년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결정 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소년부 송치 전 진술과 합의, 가정환경 정리가 처분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도 변호사는 별도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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