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 이웃 사이의 갈등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분들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이게 정말 스토킹이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몇 번 연락한 게 전부인데 설마 처벌까지 가겠나”, “상대방이 합의해 준다고 했으니 조용히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메시지 내역, 방문 기록, 통화 횟수가 하나씩 정리되어 ‘반복성’의 증거가 되고, 합의서를 냈는데도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을 두 갈래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로 본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의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송치가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은 바로 이 경계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법에 열거되어 있고, 연락·방문·게시 모두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까지 유형에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끊은 상대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게시나 사칭 계정까지 모두 같은 틀에서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연락, 공동 소유물을 정리하기 위한 연락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고 방법이 상당하다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횟수·시간대·말투를 모두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용건으로 하루에 수십 통을 보내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 찾아갔다면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토킹행위는 ‘무슨 행위를 했는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2. 불송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증명이 부족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한두 번의 단발적인 접촉은 스토킹범죄가 아니며, 이 지점이 불송치의 가장 현실적인 근거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 또는 ‘반복’이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의 의미를 최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다닌 뒤 약 2개월 반이 지나 약 6분간 다시 접근해 촬영한 사안에서, 두 행위가 각각 짧고 시간적 간격이 커서 지속성도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즉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각 행위가 다른 범죄(폭행,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하지만, 적어도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연락 내역을 날짜·시간·횟수·내용별로 정리해,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연락·방문·SNS 게시가 겹쳐 있다면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묶일 위험이 큽니다.
불송치의 현실적인 길은 ‘행위가 없었다’보다 ‘지속·반복으로 평가될 만큼 밀접하지 않았다’는 증명에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감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되고, 합의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항변이 “상대방이 무서워한 적 없다”, “오히려 먼저 연락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같은 판결은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별 통보 이후 이루어진 연락인지, 차단 이후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야간 시간대에 집 앞으로 찾아갔는지 같은 사정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가르게 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합의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 제18조에도 해당 항은 삭제된 채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서를 제출해도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사건을 종결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도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경찰이 합의 분위기만 보고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현실적인 공포 여부나 합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가 성립의 기준입니다.
4. 유죄가 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접근금지가 먼저 내려집니다
처벌 못지않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신고 직후부터 생활을 제약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은 처벌보다 조치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를 하며,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되며,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조치를 받은 뒤 “사과만 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행위의 경위와 기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이런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불송치가 나오는 지점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불송치가 되더라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갈 수 있으므로 끝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경찰 신고 접수와 응급조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신고인 소환 및 피의자 조사 → ③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송치 시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이므로, 불송치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통화·방문 내역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모두 정리하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각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채권채무 관계, 업무상 필요, 상대방의 회신 등)를 확보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내려졌다면 그 내용에 어긋나는 연락이나 접근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지속·반복’ 요건과 ‘정당한 이유’ 쟁점을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그냥 연락한 것뿐인데”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경찰의 송치·불송치 판단은 물론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까지 좌우합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행위의 횟수·간격·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도 불송치가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보호를 이어갈 수 있고, 그러려면 연락·방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면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나요?
A. 합의만으로는 불송치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연락을 딱 두세 번만 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봅니다. 간격이 크고 단발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무섭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두려워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 시간대, 거절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등 방법의 상당성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연락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과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행위의 경위와 횟수에 대해 한 말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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