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서가 아닌 낯선 수사기관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경찰이 아니라 새로 생긴 기관이라 조사 방식도 완전히 다르겠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곳이니 일단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 듣는 기관이라 무시해도 되는 연락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출석 일정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앞의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하고, 뒤의 것은 체포영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름은 달라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같은 기본 권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사건을 이 기관이 맡는지, 이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경찰 사건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석요구가 경찰 조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이 정한 ‘중대범죄등’만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다른 점은 조사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건을 맡는가’에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입니다. 제2조가 그 범위를 정하는데,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뇌물 등 공무원 관련 범죄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자본시장법·마약류 관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대상입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흔한 재산범죄도 이득액이 커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구간이면 중대범죄에 들어올 수 있고, 마약·전자금융·가상자산 사건은 법률 자체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큰 사건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도 출석요구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제43조입니다.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즉 처음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와 다른 점은 조사 기법이 아니라 사건을 맡는 기관과 이첩 구조입니다.
2.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와 방식은 경찰이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이 제197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가 같은 조문 체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같은 출석 대체 방법을 고려할 것,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법과 일시·장소를 정할 것,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할 것,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출석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합니다.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면 어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연기 요청이나 일정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 요지와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3.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똑같이 보장됩니다
기관이 바뀌어도 피의자 신문의 권리 장치는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이 고지를 받은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조서에 남고, 그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쓰거나 서명하게 됩니다. 변호인 참여는 제243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며,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피의자 옆자리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조언과 메모를 허용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2조는 대기·휴식·식사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게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고, 제23조에 따라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도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조사 시간 제한은 기관 이름과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처벌로 직접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응이 거듭되면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 해외 체류, 변호인 선임 준비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기로 보여 체포 필요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대범죄 사건은 이득액이나 사안의 규모가 커서 구속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건 요지, 예상 쟁점, 제출할 자료를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시하지도, 준비 없이 달려가지도 말고 협의된 일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절차와 확인 순서
출석 전 신분·사건 확인, 조사 대응, 사후 구제 수단까지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은 통상 ①출석요구서 수령 및 일정 협의 → ②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 ③조서 열람·서명 → ④수사 종결 및 사건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에서 체포·구속영장이 문제될 때는 수원지방법원이 영장 심사를 맡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진행되는지 본청에서 진행되는지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소속을 보고 확인합니다.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의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막는 일이 있다면 이 절차와 함께 이의 제기 사실을 조서에 남기게 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의 발송 기관, 사건번호,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일시를 협의하며, 연기가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관련 자료(거래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며, 조서는 꼼꼼히 열람한 후 서명합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진술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열람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새로 생긴 기관이라는 낯섦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사이 출석 기한이 다가오고, 그동안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첫 진술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혐의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부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고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수사되는지, 이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는 경찰 조사보다 더 엄격한가요?
A. 조사의 법적 틀은 같습니다.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같은 기본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대상 사건이 중대범죄라 사안 자체의 무게가 큽니다.
Q.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다시 부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첩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이첩 후 다시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A.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A.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불응이 반복되면 위험이 커집니다.
Q.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법적으로 혼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방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대범죄 사건은 신문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호인이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