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뒤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경적과 상향등으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입건만 됐을 뿐인데 면허까지 문제가 되겠느냐”, “벌금 정도로 끝나면 면허는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고,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건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을 때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처분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별도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는 그 자체로 면허 처분 사유입니다.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률상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거나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나뉘어 입건됩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동차를 휴대한 채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단순 폭행·협박이 아니라 형이 무거운 특수범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이 유형을 면허 처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여기서 눈여겨볼 문구는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법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형사절차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는데 10호의2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할지 정지할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지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입건 단계부터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입건만으로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취소, 불구속 입건이어도 벌점 100점이면 100일 정지 구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별표 28이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의 경우 구속된 때에는 면허 취소, 형사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구속 여부에 따라 취소와 벌점 부과로 갈립니다.
벌점 100점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벌점이 쌓여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을 1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위반 이력이 없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면 100일의 면허 정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거 3년 이내의 다른 위반·사고 벌점이 있으면 누산되어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취소 구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면 그 사실이 면허 행정 담당 부서로 전해지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입건 사실이 면허 처분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므로,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라는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안심하고 운전하다가 처분 효력이 발생한 뒤 적발되면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입건 사실만으로 벌점 100점, 즉 100일 정지가 기준이 되고, 구속되면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같은 운전 행위라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적용 법조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면허 처분의 근거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행위로, 신호 위반이나 급제동처럼 정해진 위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면허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이며, 보복운전의 근거인 제10호의2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의 방향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향해 폭행·협박·상해·손괴의 고의를 갖고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상대방을 겨냥했다는 점이 필수는 아니고 운전 방식 자체의 위험성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라도 경찰이 “진로를 막고 급정거해 위협했다”는 취지로 특수협박을 적용하면 보복운전이 되고, 단순한 차선 변경 위반과 급제동의 연속으로 보면 난폭운전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도 다릅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제36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는 중한 죄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느냐가 형사 결과뿐 아니라 구속 가능성, 즉 면허 취소 여부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방어 전략과 직결됩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 위협할 고의가 없었고 운전 미숙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다툴 수 있다면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 또는 난폭운전으로 죄명이 달라지고, 면허 처분의 근거와 수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의 수위는 입건된 죄명과 그 근거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죄명 다툼이 곧 면허 방어입니다.
4. 형사처벌 결과와 면허 처분은 따로 움직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면허 처분은 별개로 남고, 면허를 지키려면 형사 단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이, 면허 처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하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벌점이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건 시점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면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속 여부가 취소와 벌점 부과를 가르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본 죄명 다툼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간 거리, 속도 변화, 제동 시점을 분석해 상대방을 향한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입건 단계에서 적용되는 벌점 기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와 면허 대응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142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 수단 자체가 막히므로 처분 통지서의 날짜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면허 처분은 남기 때문에,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 입건 통보부터 면허 처분·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의견제출 기한과 형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 접수 및 입건 → ②블랙박스 확보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면허 처분은 입건 사실이 통보되면 시ㆍ도경찰청장(수원 지역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하며,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취소인지 정지인지, 정지 일수는 며칠인지)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자기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속도·차간 거리·제동 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만듭니다.
과거 3년 이내 벌점 이력을 조회해 누산 점수를 계산하고,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 사정이 있다면 소명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검찰의 처분 의견, 면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에 모두 같은 줄기로 쓰이므로, 한 곳에서 한 번 정리해 두면 각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복운전 사건은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분의 무게를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입건 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과 이의신청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위협을 당했다고 느낀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신고 시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덮어쓰이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 두셔야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같은 영상이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이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었는지, 방어적 회피였는지에 따라 죄명과 면허 처분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 중 다툼에서 신고한 쪽과 입건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명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다툴 수 있는 시기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입건만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A.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범죄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10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100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Q.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기준에서 구속된 때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면허 정지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적용되는 벌점 기준이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허 대응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Q.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보복운전과 같은 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한 경우로 면허 처분의 근거 조항이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이고, 보복운전은 제10호의2로 서로 다릅니다. 입건된 죄명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Q.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 여부가 정리되면 죄명과 구속 여부, 나아가 면허 처분의 수위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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