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면 재산국외도피도 되나요 | 횡령/배임 | 로톡
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면 재산국외도피도 되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면 재산국외도피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 거래처, 해외 법인, 가상의 컨설팅 계약 등을 내세워 회사 자금을 외국 계좌로 보냈다가 횡령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은 “회사 돈이지만 내가 대표인데 해외 투자에 쓴 것뿐이다”, “어차피 내 계좌로 보낸 것이니 나중에 들여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이 송금은 단순 횡령에 그치지 않고, 송금 경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를 해외 송금이라는 결과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와 도피의 고의를 따로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건이 도피죄가 되는 것도, 횡령죄만 성립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긴 경우 어떤 때에 재산국외도피죄가 추가되는지, 처벌 수위와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한 해외 이동이어야 하고, 그 법령은 주로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를 처벌합니다. 조문의 핵심은 ‘법령 위반’과 ‘도피’,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대부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확인 의무를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예금, 해외 부동산 취득처럼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를 신고 없이 했거나, 실제로는 자금을 빼돌리면서 은행에는 수수료·물품대금·자문료 같은 다른 명목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적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무역대금 결제처럼 법령에 맞게 신고하고 보낸 송금은 도피죄의 출발점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말하는 ‘도피’는 재산을 국내 법률과 제도의 규율이 닿지 않는 해외에 두어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보낸 돈이 곧바로 사업상 결제에 쓰이고 국내에서 추적 가능한 상태라면 도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해외 송금’ 그 자체가 아니라,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내 규율 밖으로 빼돌렸을 때 성립합니다.


2.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와 재산국외도피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달라서, 한쪽이 성립해도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죄이고,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민경제와 외환질서를 보호하는 죄입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송금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대표나 경리 담당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먼저 문제되고 그 송금이 법령 위반 도피에 해당하면 특경법 제4조가 추가됩니다.

횡령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따라서 해외 계좌가 대표 본인 명의라도,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계좌가 회사의 해외 법인 명의이고 실제 사업 목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도피 쟁점도 함께 약해집니다.

해외 송금 사건에서는 횡령과 국외도피를 하나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3. 도피의 고의는 송금 방법과 돈의 행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위 명목, 차명 계좌, 송금 이후의 사용 내역이 도피 고의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송금의 외형이 아니라 경위와 사후 행태를 봅니다. 당시 회사 자금 사정, 송금의 동기, 은행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 송금 방법이 은밀하거나 탈법적이었는지, 송금 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도피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인 정황은 이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해외 업체에 수수료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보낸 경우, 제3자 또는 가족 명의 계좌를 거친 경우, 같은 금액을 여러 번 쪼개어 보낸 경우, 송금 직후 현금화하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생활비로 쓴 경우, 회계장부에는 정상 거래처럼 기록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방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계약서·인보이스·세관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송금 사실을 회계에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친 경우, 단기간에 자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자료는 도피의 고의뿐 아니라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도 함께 쓰입니다.

도피의 고의는 송금 사실이 아니라, 허위 명목과 사후 사용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됩니다.


4. 도피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횡령 형량에 도피죄 가중이 더해지고, 보낸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제2항에 따라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횡령 이득액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의 가중(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몰수·추징이 따릅니다. 제10조는 도피시켰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은 미수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송금이 해외에 도착하기 전에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저지른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낸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낸 금액이 합산되어 5억원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송금이 오히려 은닉 의도의 증거로 평가되기도 하므로 금액 계산과 송금 경위 정리를 초기에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5. 수사는 외환 거래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송금의 법적 성격을 정리해 두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건은 보통 ①고소 또는 외국환 당국·금융기관 통보에 따른 수사 개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금융거래내역과 송금 서류 확보 및 관련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피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해외 송금 문제가 제기됐다면, 진술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은행에 제출한 외국환 거래 서류(송금 목적, 거래 명목, 신고 서류)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해외 계좌의 명의자와 송금 이후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내로 돌아온 금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3. 회사 내부 결의, 계약서, 회계 처리 기록처럼 해외 거래의 실체와 회사 이익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쟁점과 도피 쟁점을 나누어 대응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자금 회수를 위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회사 자금의 해외 이동 문제는 “외국 일이라 괜찮겠지”, “이미 보낸 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쪽에서는 감정적인 고소보다 금융거래내역과 송금 서류를 먼저 확보해,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송금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이 해외 계좌에 닿은 뒤에는 추적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을 의심받는 쪽에서도 “회사를 위한 해외 거래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체와 신고 내역, 내부 승인 절차를 자료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횡령도, 도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금 분쟁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송금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해외 송금이 문제되기 시작했다면, 진술 전에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보내기만 해도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한 이동이어야 하고, 국내 규율 밖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신고를 마친 정상 거래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제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고 나중에 다시 들여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환수된 사정은 도피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횡령죄와 재산국외도피죄를 둘 다 적용받나요?

A. 보호법익이 달라 두 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따로 판단하므로, 한 죄의 성립 여부가 다른 죄의 결론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Q. 얼마부터 형이 무거워지나요?

A.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나누어 보낸 금액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도착하기 전에 막히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미수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송금이 은행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적발됐더라도 시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해외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도피시킨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송금 명목과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횡령과 도피 양쪽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