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대마흡연 재범
OOOO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마 구매 및 흡연 시점과 이 사건의 대마 흡연 시점을 정리하여, 두 시점이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① 먼저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 사건의 대마 흡연이 누락된 우연한 사정으로 별건으로 재차 입건되었다는 점, ② 먼저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 사건이 포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먼저의 기소유예 처분 시점이후로는 대마 또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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