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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정식재판청구ㅣ선고유예 

양제민 변호사

선고유예

수****

공소사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취업준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이 사건의 잘못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였고, 결국 담당검사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어야만 재판부의 선처가 가능한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음란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는데, 피해자는 그 음란전화도 의뢰인의 행동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뢰인의 이동전화 발신내역을 발급받아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음란전화는 의뢰인과 무관함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담은 멀티미디어자료(※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살핀 피해자는 비로소 마음을 열어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주었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전화를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객관적 증거(녹음파일 등)에 반하면서까지 불필요하게 부인을 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변론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여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에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무상 선고유예 판결은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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