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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중국인 의뢰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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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중국인 의뢰인 불기소처분 

김무룡 변호사

불기소처분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공소청(검사)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함께 내려졌던 강제출국 처분도 해소되어 의뢰인은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사건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한국에 잠시 머물며 화장품 등을 사서 중국에 판매하는 구매대행 일을 하던 중국 국적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챗 구매대행 단체방의 한 사람이 "상품권 구매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를 평범한 심부름으로 여겨 하루 동안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른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둔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고, 강제출국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은 '미필적 고의'였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의를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대법원 2004도74),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연락 방식, 일을 맡게 된 경위, 전달 횟수와 규모, 전달 방법,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도10141).

결국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통역 없이 중국어로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

외국인 사건에서는 통역 과정에서 진술의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메신저 대화가 맥락 없이 번역되어 오해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북경대 법학과 출신으로, 의뢰인과 중국어로 직접 상담하며 구매대행을 시작한 배경부터 부탁을 받은 경위, 전달 당일의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심부름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검사가 받아들인 사정들

공소청(검사)은 아래 사정들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단 하루 한 차례 전달했을 뿐 반복된 정황이 없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얼굴 등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움직였습니다.
넷째, 범죄조직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이 아닌, 중국인이 일상적으로 쓰는 위챗으로만 연락했습니다.
다섯째,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짐작할 만한 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사건 이후 중국에 갔다가 평소처럼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범행임을 알았다면 신원을 노출하거나 스스로 한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검사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언급했지만, 미필적 고의조차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통지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가린 것으로, 수신란의 "법무법인 해답, 담당변호사 김무룡"과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현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출입국 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면, 중국어로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受微信群委托转交一次现金,竟成电信诈骗嫌疑人……中国籍当事人获"嫌疑不成立"不起诉决定,强制出境处分一并解除

大家好,我是法务法人 解答 金戊龙律师。

今天要分享的案例,是一位完全不会说韩语的中国籍当事人,被认定为电信诈骗(보이스피싱)取款转交人的案件。

先说结论:2026年10月,公诉厅(检察官)作出了嫌疑不成立(证据不足)不起诉决定,此前一并作出的强制出境处分也已解除,当事人终于可以回到家人身边。

※ 为保护当事人,姓名、案件编号等可识别个人身份的信息均已删除。

■ 事情经过

当事人是一名中国籍女性,暂居韩国期间从事代购工作,购买化妆品等商品后在中国销售。

某天,微信代购群里的一名成员请她帮忙"代为转交购买礼品券的款项"。当事人以为只是普通的跑腿差事,便在一天之内接过现金并转交给了第三人。

然而,这笔钱实际上是另一名取款人从电信诈骗受害者处收取的赃款。当事人因此被以违反《电信金融诈骗受害防止及受害款返还特别法》帮助犯嫌疑立案,同时还被处以强制出境。

■ 核心争议:是否存在"间接故意"

要以帮助犯论处,行为人必须具有帮助犯罪的认识,即"故意"。即使并不确知,但如果意识到"这可能是犯罪"却仍然继续实施,就可能被认定为间接故意(未必故意)。

韩国大法院认为,此类故意不应以本人陈述为准,而应根据外在表现的行为和情况加以判断(大法院2004도74判决);在取款人案件中,应综合考虑联络方式、接受任务的经过、转交次数与金额、转交方式以及个人情况等因素(大法院2024도10141判决)。

也就是说,仅凭一句"我不知道"是不够的,关键在于找到并整理出能够支持这一主张的客观事实。

■ 无需翻译,直接用中文梳理事实

在外国人案件中,翻译过程中陈述的语气发生偏差,或聊天记录脱离上下文被翻译而引发误解的情况并不少见。在争议"当时知道什么"的案件中,这一点可能是致命的。

我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直接用中文与当事人沟通,仔细核实了她从事代购的背景、接受委托的经过以及转交当天的具体情况,并始终如一地主张:"当事人只以为是普通跑腿,并未意识到与电信诈骗有关。"

■ 检察官认可的理由

公诉厅(检察官)基于以下事实,认定难以认定当事人具有故意:

第一,仅在一天内转交过一次,没有反复实施的迹象。
第二,从未与受害人直接接触。
第三,转交过程中面容等身份信息完全暴露。
第四,并未使用犯罪组织常用的Telegram,而是只通过中国人日常使用的微信联络。
第五,手机数字取证中也未发现任何可推测为电信诈骗的对话。
第六,事发后回国,之后又像往常一样再次入境韩国。

如果明知是犯罪,很难想象会暴露自己的身份,或主动再次入境韩国。检察官虽然提到存在可疑之处,但认为连间接故意都无法证明,最终作出了不起诉决定。

[图片:不起诉理由通知书]

上图通知书为保护个人信息已作部分遮挡,可在收件栏中确认"法务法人 解答,承办律师 金戊龙",以及处分要旨"嫌疑不成立(证据不足)"。

■ 结语

转交了现金,并不等于必然构成电信诈骗帮助犯。综合具体情况后,如果故意无法得到证明,就有可能获得不起诉决定。但判断结果因案而异,因此从一开始就准确梳理事实最为重要。

尤其是外国人案件,刑事程序与出入境处分往往分别进行,需要同时兼顾。如果您本人或家人卷入电信诈骗案件,又难以用韩语沟通,欢迎联系可直接用中文咨询的法务法人 解答 金戊龙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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