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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 연락 받았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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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 연락 받았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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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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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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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안내해드리는 것은 “고소장부터 확인하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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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방어 전략을 세우려면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와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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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2026년 10월 정보공개포털 화면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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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아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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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2. 정보공개포털 고소장 신청 방법,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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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③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선택합니다.

④ 생활문제 해결정보 항목에서 “고소장”을 선택한 후, 연락을 받은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건”이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아래 문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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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 [*]. [*].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방법, 증거 등이 포함된 고소장 해당 부분(범죄일람표가 존재한다면 범죄일람표 추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입니다(근거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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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2. 사건·사고 정보사건번호: 2026-OOOOOO / 담당부서: OO경찰서 / OO과담당수사관: OOO수사관(연락처)

3. 사건과의 관계: (본인·가족·대리인) / (혐의명) / (피고소인 성명)

4.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 고소장

5. 관계 증명 제출자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⑥ 청구기관은 고소 연락을 받은 관할 경찰서를 검색해 선택하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파일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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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처리완료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해 신청내역을 조회한 후, 고소장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전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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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고소 연락을 받는 즉시 청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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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 범위: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증거자료 등)는 제외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단서).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도 가려진 채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고소장 본문의 기재 내용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즉, 고소장을 받아보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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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수사 초기 단계이거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변호인을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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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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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찰서의 연락을 받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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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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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을 확인해보면, 고소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죄명으로 고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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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과장되거나 허위인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리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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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분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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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예상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답변해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출석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고소 내용도 모른 채 혼자 판단해 진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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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받아본 고소장을 어떻게 읽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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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고소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고소장 확인부터 경찰 조사 준비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리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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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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