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방송 정산금 못 받고 있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
엑셀방송 정산금 못 받고 있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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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정산금 못 받고 있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정산은 나중에 해준다더니, 몇 달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이른바 '엑셀방송'의 출연자들에게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채 등 개인적인 자금 문제로 정산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수익 배분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여 출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산금 미지급이 단순한 개인간의 정산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금전 채권·채무 관계의 불이행이라는 점입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형사 양 측면에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엑셀방송 출연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엑셀방송 정산 구조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엑셀방송은 통상 한 명의 운영자(BJ)가 여러 명의 출연자(BJ)를 모아 진행하고, 시청자의 후원(별풍선 등)이 운영자의 계정으로 우선 집계된 뒤, 사전에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운영자가 출연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통제, 고정급여 지급과 같은 근로자성의 징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엑셀방송 정산 관계는 출연 계약 내지 수익배분 약정(계약서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 약정인 경우도 많습니다)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됩니다. 즉, 출연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약정된 배분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민사적 대응 – 정산금 청구 및 재산 확보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정산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최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이행지체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 금액과 지급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 정식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이 용이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③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 – 정산 비율이나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④ 가압류 –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필수 – 특히 운영자가 개인 채무(사채, 도박 빚 등)로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3. 형사적 대응 –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성립 여부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시청자의 후원금은 원래 특정 출연자를 향한 것이지만, 정산 시스템상 일단 운영자의 계정으로 귀속되었다가 운영자가 이를 출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출연자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② 위탁관계의 존재 ③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④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자가 이미 출연자 몫으로 정산이 확정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도박 자금, 사채 변제 등)로 임의 소비했다면, 이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산 비율이나 정산 시기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위탁관계”나 “보관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산 비율·정산 주기에 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횡령죄 고소의 핵심입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운영자가 출연자와의 관계에서 '정산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출연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구성하여 배임죄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택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죄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만약 운영자가 애초부터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출연자를 방송에 참여하게 하고 후원을 유치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편취형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즉, 출연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다가 이후 운영자의 개인 사정(도박 빚 등)으로 정산이 밀리기 시작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사기죄보다는 횡령죄·배임죄 구성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자를 끌어들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죄 고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포인트 –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산금 분쟁은 대부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이나 메신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 비율, 정산 주기에 관한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방송 채팅 캡처 등)

  • 실제 후원(별풍선 등) 내역 및 집계 자료

  • 과거 정산이 이루어졌던 내역(계좌 이체 기록 등) – 종전 정산 관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운영자가 정산 지연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정황(문자, 녹취 등)

특히 여러 명의 출연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각자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증거를 공유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엑셀방송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는 방송업계 특유의 사정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금전채권 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엑셀방송을 포함한 인터넷방송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정산금 관련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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