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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주권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 성공사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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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주권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 성공사례 [강제집행] 

장승우 변호사

특별현금화명령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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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을 조사해보니 회사 주식이 있긴 한데,

상장도 안 된 회사 주식이라 압류해봐야 돈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실물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채권압류가 아닌 유체동산압류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대의 경우, 즉 주권 자체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 방법이 정반대가 될 뿐 아니라, 압류 이후 ’현금화’라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채권자 측을 대리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정확한 압류 절차를 밟고, 나아가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특별현금화명령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실제 사건: 주권 미발행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 성공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사(채권자)는 B씨(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승소하였으나 B씨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조회한 결과, B씨는 비상장회사인 C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례와는 반대로, C사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압류 방법은 정반대가 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유체동산압류가 아니라 C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주식압류명령)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장승우 변호사의 대응 전략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주권 미발행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채권압류 방식으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한다”는 결정과 함께,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수적인 처분금지 명령까지 함께 내려주었습니다.





②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현금화 문제.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곧바로 거래되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전채권처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만으로는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③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실제 매각 절차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주식압류 이후 저희는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로써 A사는 단순히 '압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관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3. 강제집행 결과



이로써 A사는 B씨 명의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단순한 압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금화까지 가능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만약 주권 발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잘못 선택했거나, 압류 이후의 현금화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B씨의 주식은 서류상 압류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채권 회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4. 주권 미발행 주식, 왜 압류만으로는 부족할까요?

•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압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물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유체동산압류(집행관이 직접 점유) 방식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주식압류명령) 방식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만으로는 곧바로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주식은 압류만으로 곧바로 추심하거나 전부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도, 매수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이때 활용하는 것이 특별현금화명령입니다.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무상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매각절차를 준용하는 매각명령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류에서 그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압류해두더라도 현금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이후의 매각·현금화 절차까지 계획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상장주식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압류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현금화 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압류만 해둔 채 실제로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압류 방법부터 현금화 방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현금화까지 이끌어내야 진짜 채권 회수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채무자의 숨은 재산 중 하나로 자주 발견되지만, 압류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현금화 절차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사의 사례처럼, 주권 발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에서 매각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면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비상장주식 보유가 확인되었거나,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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