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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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5번째 날로서 건축설계도서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인지 도형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는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드는 한편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두고 있는데, 건축 설계도면은 제5호의 ;건축저작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제8호의 '도형 저작물'에도 속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건축설계도서와 같이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용도나 기능 자체 등에 의하여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 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참조)를 통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의 상징건축물에 관한 설계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고에 응모하면서 상징건축물 설계의 전체 구성에 관하여 '대지(大地), 돌(石,) 금속(金屬), 유리(琉璃) 및 숲(綠)으로 틀을 잡고, 그중 '유리의 탑'의 '비움(void)'에 상징건축물을 투영하여 음양을 실존화시키는 상징탑을 설정한 사실, 원고가 설계한 상징탑은 높이 70m의 유리탑으로 가운데에 석탑을 음각하여 그 자체로 석탑의 존재와 음양(陰陽)을 상기시키는 모양을 표현하는 한편, 상징탑 최상층에 전망대와 카페를 설치하고 그 아래 두 개 층에 조직 위원회 사무국과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상징건축물의 설계는 독자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라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 47782 판결 [손해배상] 참조)를 통하여 건축물의 설계는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5. 즉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저작권법상의 형사 책임 및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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