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검찰의 압수 등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사 기관 등의 구금 등에 대한 처분의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데, 법 제416조의 준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본조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한 규정인데, 수사기관의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에게는 권리 구제의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바, 이러한 권리 구제를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4.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대한 본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도 위 준항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 402 결정).
5. 본조의 준항고는 그 대상이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수사기관의 처분이란 점에서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와 구별되는데, 다만 수사기관은 행정부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쟁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라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입니다.
6. 준항고의 대상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 접견 교통을 제한하는 처분, 영장에 의한 압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처분(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처분 포함) 등인데, 준항고의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7. 관할 법원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인데, 직무집행지라 함은 준항고의 대상인 처분이 행하여진 곳을 말합니다.
8. 위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압수자인 이동재 기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바, 검찰은 이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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