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해설(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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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해설(2) 

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에 속하는 운행자란 자동차를 자기의 점유에 두고 지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가장 대표적인 운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운행자의 개념은 운전자와 구별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업무상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도 자배법 상으로는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로 되며 이 경우 운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인데, 운전자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란 의미는 운행자를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3.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의 보유자와 운전자 및 운행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업무로서 수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인배상 1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즉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자동차 취급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구상금] )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자동차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5. 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소송의 원고였던 보험회사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하여 그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기사 소외 2와 함께 임차한 다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으며, 소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xxx의 머리로 추락하여 xxx이 사망하였고, 그 뒤 위 보험회사가 소외 1을 대위하여 xxx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추후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위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6. 위 사건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보험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사망을 했던 xxx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약관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바, 보험금 지급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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