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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아청법 성매수 초범, 징역형 아닌 벌금 1,500만 원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목포 아청법 성매수 초범, 징역형 아닌 벌금 1,500만 원 

이정우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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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SNS로 연락한 만 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판결로 함께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고, 판결 전까지 무엇을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6월 SNS에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글쓴이에게 연락해 만난 뒤 대가를 송금했는데, 상대방은 만 13세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다른 남성과 함께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었고, 직장의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와 벌금형

아청법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매수의 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있고(제13조 제3항), 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따로 없어 재판부가 처단형 범위 안에서 형의 종류와 양을 직접 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은 징역형이면 9개월에서 7년 6개월, 벌금형이면 1,500만 원에서 3,750만 원이었습니다.

징역형을 고르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의 양보다 종류가 먼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배상할 기회를 얻도록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해 상담 소견서를 받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병적증명서, 지인들의 탄원서로 범행 전까지의 생활을 보였습니다.

  • 직장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제출해, 금고 이상의 형이 생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5년 6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상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는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는 징역형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뒷받침할 자료를 판결 전에 갖추는 일이 변론의 중심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은 판결 전에 매듭지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셋째, 직장 문제는 호소보다 규정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넷째, 벌금형이어도 성범죄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SNS에 먼저 성매매 글을 올렸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그 사정만으로 죄가 안 되거나 형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만 13세를 상대로 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고, 형을 가른 것은 범행 뒤의 사정이었습니다.

Q. 아청법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도 되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판결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 사건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가요? A. 같지 않습니다. 공탁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따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 두 피고인의 양형 이유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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