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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착취물 소지 경찰 조사, 합의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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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착취물 소지 경찰 조사, 합의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정우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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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보내고 신체 사진을 받은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끝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8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두 차례에 걸쳐 1만 원 남짓을 보내고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만 13세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고, 사건을 잊고 지내던 중 2026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인정했고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이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벌금형 없는 죄와 기소 여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으니,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 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 2년 가까이 지난 한 번의 일이었고, 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팔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반성문과 스스로 찾아 들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증, 학교생활기록부와 병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26년 7월, 의뢰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는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이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처분 이유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함께 적힌 만큼, 정해진 교육을 마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오래전 일이라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쓰입니다.

둘째, 벌금형이 없는 죄는 기소 여부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송치 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셋째, 피해 회복은 의사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 있게 적힌 것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넷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 몇 장을 받고 만 원 정도 보낸 것도 성착취물 구입인가요? A.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고 그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금액이나 장수와 관계없이 구입·소지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송금액도 두 번에 걸쳐 1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습니다.

Q. 피해자를 모르는데 합의를 할 수 있나요? A.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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