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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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이지선 변호사

피고 승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 : 피고 (블랙박스  공급업체)


원고는 블랙박스 조립가공업체로 피고에게 조립가공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조립가공한 블랙박스에서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계를 한 것이지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블랙박스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 손해의 범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원,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원고의 조립 가공능력이 피고에게 고지한 조립, 실제 가공능력과 달랐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피고가 조립 가공한 블랙박스 중 하자가 발생한 샘플을 선정하여 기술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500만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200만원 상당액만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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