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3,000만원 및 대여금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 해외에 있어 이 사건 소 대응에 필요한 입증방법 확보를 위해 기일 한달이상 연장해 줄 것과 대여금 부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이지선 변호사는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서 제14조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해결한다."는 중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설령 적법하더라도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상반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사중재원에 해당 사건을 다시 접수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바람대로 절차가 한달이상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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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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