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 피고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 수행]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후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 채권에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면책되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책되었다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