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종중이 감사로 일하던 종원에게 '종원 권리행사정지 5년'이라는 징계를 내린 사건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묶는 징계라면,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중에서 감사로 선출된 종원이었습니다. 종중 재산 처리에 의문이 있어 임시감사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얼마 뒤 상임이사회가 징계를 건의했고, 이사회 표결과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년 2월 의뢰인에게 종원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재심 청구는 서면심리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서 접대를 받고 토지 침범을 묵인했다는 것, 개정되지 않은 규약 조항을 개정되었다고 적은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징계가 유지되면 의뢰인은 5년간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쓸 수 없었습니다.
쟁점: 규약에 없는 징계를 할 수 있는가
종원의 총회 참석·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정지하려면 규약에 그 징계의 종류와 내용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나 그런 관행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 종중 규약이 정한 징계는 견책과 회원 자격박탈뿐이었기에, 규약에 없는 권리행사정지를 무슨 근거로 부과했느냐가 소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규약상 징계 종류가 견책과 자격박탈로 한정되어 있고 권리행사정지는 없다는 점을 소장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종중이 내세운 상위 종중의 징계규정에 대해, 두 단체는 규약과 조직, 예결산을 따로 두는 별개의 단체이고 준용 결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격박탈보다 가벼운 징계이니 괜찮다는 주장에는, 그 논리라면 징계 종류를 미리 정해 둔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요청 공문과 회신을 대조해 징계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한 종원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정지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위 종중의 징계규정이나 징계 뒤에 고친 규약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중이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7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징계 통지를 받으면 규약부터 펴 보십시오. 그 징계 종류가 규약에 적혀 있는지와 누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위 단체의 규정이나 징계 뒤에 고친 규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용 규정이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징계 사유가 사실인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록, 수사기관 진술, 공문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힘이 됩니다.
넷째, 문제를 제기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유인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점이 징계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내부 징계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종중이 대표자와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는 비법인 사단이라면 그 징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도 어렵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재심이 서면심리로 기각된 뒤 소송으로 무효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규약에 재심 절차가 있다면 먼저 밟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징계 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징계 후 2년여가 지나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하면 증거가 흩어지고 다툼의 실익이 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