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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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이지선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우나시설 중 스낵코너에 대한 영업권계약 및 일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협박,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의 주장 중 임대차계약이 협박,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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