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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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이지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남편 사망 후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들과 공동상속이 되어 있어 처분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을 협의분할하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먼저 청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들의 복리에 합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을 마쳤습니다. 

2. 미성년 자녀들의 친족인 친할머니와 고모를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등을 하여 설득하였습니다. 

3.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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