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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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1 

김형민 변호사

폰허브에서 시청만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 자수해야 하는지 등 굳이 유료상담을 할 필요없는 간단한 문의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근래 저를 처음 본 수사관들도 변호사님 너무 유명하고 포스팅도 유명해서 수사관들도 다 알고 있다. 조사받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님 포스팅 내용 안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텔레그램 블로그 보고 자동저장 꺼 놓았다는 것과 진아청 없었다는 게시가 있었다는 말을 똑같이 한다.”는 말을 하고 웃으면서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수사비 지원도 충분치 않아 사비로 모텔에서 자면서 주말까지 지방 압수수색을 돌고 몇 달째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수사에 방해를 줄 의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포스팅을 한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포스팅에서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싶지도 않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면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들의 메리트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물론 포스팅에 올렸던 내용은 핵심을 제외한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우에 불과)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55. 박사방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하여


피의자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 범죄집단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773463 ).


판례가 형법 제114조의 적용을 엄격히 보는 이유는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고시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 비교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이 아니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박사방 일반방(속칭 무료방’)의 경우 제한없이 탈퇴가 가능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방(속칭 소액 유료방’, 또는 소규모 채팅방’), 고액방(속칭 고액 유료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적시하였고 수십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간략히 소개한다면 "조주빈에게 사기꾼이라는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룰이 있었는데 이 룰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수괴인 조주빈에게 사기꾼이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다수 또는 종종 있었다는 것인데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범죄조직이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룰이 필요하였을지 심히 의문이라는 점과 이기야의 군입대 환송방, 부따 구속 후 부따장례식방 등을 만들었다는 것과 다른 룰 등은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주빈을 사기꾼이라고 한 언급은 흑악관 운영자였던 승려의 텔레그램 내용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조주빈이 돈을 받고서도 텔레그램방에 들여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위키 어플의 초고액방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등 다수 사기행각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액방에 입장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신분증을 받았고 돈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신분증을 보내준 사람의 경우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 이는 조주빈 수사접견에서도 재차 확인하였다고하나 실제로는 고액방 입장한 사람들 중 신분증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와 신분증 보내주고 입금하였으나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경우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주빈의 진술은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게 될 경우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거나 조주빈이 당시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사기꾼이라는 말은 극도로 싫어하였는데 이러한 왜곡된 심리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됩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하였어야 하고 그와 달리 파일을 시청한 후에 비로소 그에 관한 인식이 생긴 경우라면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정도를 넘어 반복적인 시청, 배포 등의 의도에 따라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례(서울북부지법 2013고단1213 판결)가 존재합니다.


또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는 텔레그램방에 장시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지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서울서부지법 2016노844 판결)가 존재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소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소지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저 역시 판례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 자신의 구글드라이브 계정에 저장 또는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한 것에 대하여는 소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①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 ②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 ③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하에 '① 전송받기 전부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미성년자에게 촬영하여 보내줄 것으로 요구한 점 ② 미성년자가 요구에 의해 아청물을 카톡으로 보내준 점 ③ 카톡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점 ④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공유, 유포할 수 있었던 점 ⑤ 6일 동안 채팅방 유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고 삭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이 있어 소지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자신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에 존재하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모든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만일 텔레그램방에 100개의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고 A는 30개를 다운받고 B는 40개를 다운받고 C는 35개를 다운받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였다면 무리하게 존재하는 모든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는 검사님도 일부 수긍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휴대폰을 폐기하였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생각할 때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보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더 처벌을 크게 받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논리라면 많은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유료결제를 하면 1개월 동안 해당 기간동안 언제든지 그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보고 다운받고 공유하고 유포할 수 있는데 해당 음란사이트에 존재하는 보지도 못한 수만 개의 모든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해외 음란사이트는 합법적이고 아청물이 없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거치기는 하나 워낙 많은 수의 음란물이 게시되고 백프로 필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음란사이트에도 일부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텔레그램 자동저장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언급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간단히 자동저장기능을 켜두었다고 하더라도 용량제한이 있어 이를 이유로 소지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각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 wifi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용량제한 내에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만 소개합니다.

 

 

56.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특성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에 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5건 중에 4건은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는 약간 달리 변호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니면 말고식의 백화점식 주장은 결코 금물이며 이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의욕만 많은 경우 쉽게 할 수 있는 잘못이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쓰기식으로 모두 자세히 반영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라는 영장기각이유가 있는 것이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마약사건 재판 중에 재범인 경우에서도 영장기각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팍스넷 대선테마주 사건에서도 영장기각을 받은 적이 있고, 예전 원전비리 사건에서도 영장기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저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기각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저에게는 연속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57.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 압수수색이 곧 개시될 예정이거나 압수수색 중인 사안

 

옥보이(운영진 중 1명이 박사방 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되었으나 압수수색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개시될 예정.)

흑악관 2(1차보다 대상자가 더 많을 것이고 가상화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메가클라우드 2[대상자는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하고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이메일로 가입한 사람. 대상파일은 권ㄱㅎ, 방ㅊㄹ 등. 메가클라우드에 언제 들여오기를 하였는지, 링크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떤 아청물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존재함. ‘no longer exist’, ‘still has it’으로 4. 7. 자료요청을 하였을 당시 파일이 존재하였는지 표시됨. 3월말에 탈퇴를 하였음에도 압수수색된 사람도 있음. 1차 대상자만 1,000명인데 2차 대상자는 더 많을 것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1차 대상자 압수수색 중이며 대상자가 많아 서울지방경찰청(현재 시장님 사건처리로 매우 바쁜 상태)은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분배하였으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분배하지 않았음. 관할 경찰서에서 나오는 압수수색은 경험이 없어 허점이 많음.]

웹하드(처음 개시되는 것. 웹하드에서 n번방, 박사방 파일을 공유하였음. 어떤 수사팀의 경우 대상자가 디스코드 20명대, 트위터 20명대인데 웹하드는 90명대인 점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디스코드(16세에 불과한 너구리 운영자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

트위터(트위터의 경우 판매자의 구속, 판매된 아청물의 확보,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나 마치 메뉴판처럼 되어 있는 음란물 중 어떠한 파일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음. 쉽게 생각하면 출석해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될 것이라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사관이 고르라고 보여주는 음란물을 캡쳐한 여러 장의 출력물은 모두 아청물일 수도 있다는 점, 아청물이 아닌 것을 고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혼자서 출석하면 십중팔구는 당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짜여져 있음. 변호인이 어떤 것이 아청물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등장인물은 몇 명인지, 장소는 모텔인지 가정집인지, 자위 영상인지 성관계 영상인지, 사정장면은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

무료 박사방(무료 박사방이 수시로 방이 터지고 교체되어 49개나 됨. 무료 박사방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음. 무료 박사방 제목 중에 박사가 들어가지 않은 방도 19개가 있어서 자신이 무료 박사방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음.)

 

. 가까운 시기 압수수색 예정이 없는 사안


노블타운(신상공개된 배준환이 영어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현재 계획이 없음)

야수존(역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

구글드라이브(메가클라우드처럼 구글 측에 4월초 자료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조받지 못한 상태. 구글에서 협조를 할 경우 구글드라이브 외에 지메일에 대한 자료도 확보되는 점과 메가클라우드보다 대상자가 훨씬 많은 점에서 수사여건상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음.)


58. 하나의 사건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저에게는 다수 변호하는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하나의 사건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 사건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하고 있는 사건도 상당수이며 일부금으로 미리 선임한 의뢰인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감안하여 사건수에 여유분을 두어야 하는 점, 많게는 하루 18건의 유료상담이 들어오고 있어 상담비와 착수금을 부득이 조정하게 된 사정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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