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있는 사안이라도 각 사건마다 의미가 다름.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다면 텔레그램 닉네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채팅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며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되면 기소될 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재판에 가서 무죄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가시밭길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들어갔어도 어떠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기 싫어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대처하려고 한다면 텔레그램과 겹치는 아이디는 절대 어느 사이트, SNS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인스타, 트위터, 페북, 카톡, 네이버, 다음 등 겹치는 것이 있다면 미리 탈퇴 및 재가입으로 겹치지 아니하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각 아이디 및 닉네임 등은 모두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쓰지 않고 각각 달리 쓰기 때문에 탈퇴한 텔레그램의 닉네임(아이디)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핸드폰과 노트북을 교체한 후 압수수색을 당하고 압수수색에서도 증거가 없었으니(다만 교체했어도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온 경우도 상당수 있음. 삭제했어도 구글드라이브 공유문서함에 흔적이 남아 있던 경우, 교체했으나 이전 핸드폰 자료가 통신사대리점 이전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되어 있는 경우, 아이폰을 교체했으나 아이클라우드에 자신도 모르게 자동저장되어 있던 경우, 교체한 이후에 지인들과 카톡으로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내용에 다 드러나 있는 경우 등, 특히 카톡은 탈퇴 및 재가입하지 않는 이상 새 폰에 설치하게 되면 며칠 전의 대화내용까지는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문제가 있음에 유의)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페북 아이디 등과 텔레그램 닉네임이 일치(뒤에 붙는 숫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면피가 어려움)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 핸드폰과 노트북만 교체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완벽히 대비되는 것이 아니며 조사에 있어서는 곳곳에 지뢰밭(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없이 혼자 전부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다면 텔레그램의 닉네임(아이디)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무료N번방과 무료박사방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박사고액방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없으나 해당방에 있었던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사진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확보되어 있는 흑악관의 경우에는 계좌이체한 사람들의 경우 텔레그램 닉네임(아이디)에 무관하게 특정되는 상황입니다.
53. 흑악관 계좌이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흑악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첫 압수수색은 6. 4.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대상은 올해 2월 및 3월초 계좌이체로 거래한 사람들입니다. 31명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압수수색 및 이후 소환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최고관리자(승려)와 대화한 1:1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있으며 계좌입금과 관련한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이외 흑악관 서버나 흑악관이 운영되었을 당시 사이트 캡쳐 등의 증거는 없으며 구글드라이브 링크는 대화내용에 있으나 실제 링크에서 다운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흑악관을 언제부터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전술한 무료N번방, 무료박사방과는 달리 1:1 텔레그램 대화내용으로 텔레그램 닉네임(아이디)을 뭘 쓰는지 확인할 필요없이 1대1로 특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승려가 가상화폐나 문상으로 결제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3만 원 이상이라면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였고 계좌이체를 한다는 사람에게는 가상계좌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카카오페이나 토스로는 입금이 안 되며 1시간마다 계좌번호가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금시간에 가상계좌번호가 확인이 되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가상계좌번호가 나타나 있으므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불문 1대1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닉네임을 겹치지 않게 하는 대비는 필요가 없으며 자동저장기능을 꺼두었다는 진술도 필요치 아니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서 승려와 텔레그램 대화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한 사람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및 문상결제의 경우에는 무료N번방, 무료박사방처럼 텔레그램 닉네임(아이디)을 확인하여 대화내용을 특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흑악관의 음란물을 요청하는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쓰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해두면 승려가 1대1 텔레그램을 통해 기부를 받고 음란물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게시판의 게시글은 당시 nㅂㅂ, ㅂㅅㅂ 파일을 요청하는 글이 많았으나 이 파일들이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시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요청게시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 인기있는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시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물로 유명한 것이라 요청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추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nㅂㅂ, ㅂㅅㅂ 파일이 인기있었던 이유는 신상 즉 새로 만들어진 음란물들이었기 때문이었지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율은 반의반도 되지 않았으며 압축파일에 있는 음란물 중 인기있는 음란물도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있는 음란물은 이쁘고 몸매가 좋고 유출 등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들이었으며 단지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있지도 않았고 굳이 처벌받을 수 있는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시에도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분위기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진아청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링크는 받았으나 용량이 커서 구글드라이브나 메가클라우드 유료회원에 가입하여 용량을 늘려야했거나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용량이 부족하여 바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링크는 바로 받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폭파되고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다운받지 못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54.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관련 사건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임
해당 수사대상에 관한 정보와 이미 맡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피의자 신문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알고 확보하고 있는 것(같은 종류의 사건, 즉 흑악관 유료결제한 사람, 박사방 송금한 사람, 트위터 일탈계 관련된 사람 등 같은 종류의 사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중 질문 부분이 이미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거의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은 동일관계에 다수의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통되는 것이며 현재 제가 다수 담당하고 있는 FX시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임)과 다름없습니다. 즉 조사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출석 전에 대비가 필요한 부분은 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것을 불기소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는 전화상담의 경우 물리적으로 당연하고 방문상담을 한다고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교사라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며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시라고 바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제 후기들을 보면 알겠지만 변호사 선임 필요가 없는 사안에 선임하라고 하는 등 무리하게 선임을 요구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특히 요즘은 사건이 많아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임을 권하지 않고 있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는 형사분야 중 성범죄 분야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건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문제되는 성인사이트들의 운영 및 구조는 물론 텔레그램, 구글드라이브, 메가클라우드 등의 특성도 속속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어느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트위터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여러 개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여 고른 것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었음. 대금결제와 매도자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나 여러 음란물 중 어느 것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떤 것을 매수했다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임), 결제수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증거가 어떻게 달라지고 결제수단에 따라 어떻게 달리 대응해야 하는지,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있는지, 텔레그램 대화내용으로 특정은 되는 사안인지 등등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이라는 생각이 변호를 하면 할수록 드는 것이 사실이며 법원장 출신이든 부장검사 출신이든(거의 대부분 전관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는 것도 아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다면 피의자 중 십중팔구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당할 수밖에 없이 충실히 조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를 받게 철저히 대비하였다고 생각했어도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확보되어 있고 텔레그램 닉네임과 겹치는 포털사이트 아이디나 닉네임이 있는 상태로 출석한다면 바로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변호사 기준으로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사건 수로는 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N번방, 박사방, 텔레그램 유사방 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와치맨, 고담방, 현재는 흑악관 수사에 주력 중, 수사관들이 가장 터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천지방경찰청(피카츄방, 트위터, 라인 등), 경북지방경찰청(갓갓 등)에서 수사 중인 내용 및 현재 활발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관들과도 상당수 안면이 있고 이미 담당하는 사건이 다수 있어서 선임계 제출하면 수사관이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입회 가서도 이미 담당하고 있는 다른 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전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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