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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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9 

김형민 변호사

48. 개정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

 

이전 포스팅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인정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5. 19.자 및 6. 25.자 성폭법 개정법이 시행, 5. 27.자 및 6.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 원 구약식이 아닌 많은 경우 구공판 청구를 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사의 구형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에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개정법의 법정형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양형에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징역형이 1년 이하였으나(이 의미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임) 징역 1년 이상으로 개정되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같은 1년이 들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1년 이상 30년 이하라는 의미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것임. 다른 법률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처럼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아청물 소지죄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상한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1개라도 시청(시청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할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존 유예된 3년의 징역형도 실효되어 결과적으로 총 4년을 복역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이 아닌 작량감경되어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 그렇더라도 3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예상을 넘는 엄청난 결과임).

 

49. 실제 기소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대한 설명

(기소된 이후에 선임된 건으로서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에 대하여 기소 전 자백을 한 사안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죄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음.)

 

 

형법 제37, 38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규정임. 아청물은 여러 개이나 압축파일 하나로 다운받은 사안임에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어야 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수강명령, 이수명령(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할 수 없으나 장시간의 수강명령은 근무하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 등으로 기간을 줄이는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신상정보공개(성폭법상 신상정보등록기간 동안임. 성폭법상 신상정보등록규정인 제42조 제1항에서는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공개대상이 아님. 이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구형은 징역형이 될 것임이 확실한 것임.)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신상정보고지(이 부분은 후술함)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취업제한(이 부분은 별도 항으로 설명함)

 

50.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대하여

 

취업제한 규정에서 6. 2.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6. 2.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6. 2.자 개정법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은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공시설, 급식업체 등이나 법규정을 보면 일반규정도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의사, 한의사, 의대생, 한의대생,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립대병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자격을 요하는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재단 소속 병원도 준한다는 규정을 두어 취업에 문제된 경우가 있음), 교사, 교대생, 사범대생, 학원강사 등입니다.

 

이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추가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규정상 단서규정인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의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이 전체적인 양형사유를 포괄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 규정을 적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 및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내용을 구분하여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변호사들이 적용법조의 의미를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알지 못하고 변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어보면 정확히 판단될 것입니다(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징역형, 수강명령·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할 것임).

 

이전에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벌금 내겠다고 생각한(다만 이제는 집유 가능성이 높아진 문제도 있음) 경우에는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는 취업제한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인정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고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이러한 이유로 인정사건에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이전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이제는 변호사 없이 인정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예상됨)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선고되는 것입니다.

 

공개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찾아봐야 확인이 되는 것이나 고지명령을 받는다면 찾아보지 않더라도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이 모든 내용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만일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단지 내에 수많은 가구가 있을 것이어서 동거가족들까지 사실상 연좌제적인 처벌을 받는 불이익과 노골적으로 이사를 요구하는 현수막 등이 게재되어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이 무거워진 상황에서 신상정보고지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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