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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으면 따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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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으면 따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생 사이의 폭행·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측이 피해 학생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다가, 그 과정 자체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합의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 “아이 앞날이 걸린 일이니 이 정도 말은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 학생 부모에게 “끝까지 가면 서로 손해다”, “이쪽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합의서를 받아내는 순간이 아니라 말이 오간 순간부터 문제가 되고, 합의를 받았더라도 그 합의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협박이나 강요의 수단을 쓴 경우에는 본래 사건과 별개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진술을 막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았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합의의 효력과 원래 사건의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거나 의심받는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를 받으려고 한 협박도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합의라는 목적이 있어도 협박이라는 수단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겁을 줄 만한 정도이면 성립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합의를 부탁하려던 것이지 겁을 줄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박죄에서 보는 것은 말의 취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주고받자고 정중히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협상이지만, 그 제안에 상대방의 안전·직장·자녀의 학교생활 같은 해악을 얹는 순간 협상은 협박이 됩니다.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 학생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협박 혐의만으로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 구조가 달라지므로, 반의사불벌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도, 협박이라는 수단을 쓴 순간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2. 합의서를 쓰게 만들었다면 강요죄, 돈이 오갔다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겁을 줘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쓰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4조 제1항).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를 유지할지, 합의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피해 측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협박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쓰게 했다면 협박죄에 더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협박은 강요의 수단으로 흡수되는 관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강요 쪽이 주된 혐의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도 검토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협박으로 되돌려 받았다거나, 약속한 합의금의 감액·면제를 협박으로 얻어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오간 금액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협박이 개입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가해 측이 흔히 말하는 “맞고소하겠다”는 말이 모두 협박인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고지는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등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서 허용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게 만든 협박은 강요, 돈을 받아낸 협박은 공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특가법 보복범죄로 가중됩니다

합의의 목적이 처벌 회피였다면 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여기서 제283조 제1항이 협박죄입니다. 가해 측이 피해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벌금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의 예외도 되기 때문에, 피해 측이 합의를 해 주더라도 이 혐의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9 제4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를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4.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원래 사건의 처분도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협박으로 받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작성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피해 측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합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면 그 합의서는 진정한 합의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형입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의 증거로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협박·강요로 얻은 합의는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원래 사건의 처분이 기소유예에서 기소로,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속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받은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원래 사건의 처분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박 정황은 말이 오간 직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박·강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9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 구속 수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을 당한 피해 학생 부모나 협박 혐의를 받는 가해 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협박이 이루어진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방문 장면 등 원본 자료를 날짜와 상대방 번호까지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작성 시각, 장소, 동석자, 작성 전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합의의 자발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원래 사건이 형사 고소 단계인지, 학교폭력 심의 단계인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 또는 학교 전담기구에 협박 사실을 함께 알릴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사건과 협박·강요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래 사건과 별도 사건의 대응을 분리해서 설계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생 사건에서 합의 문제는 “우리 아이 일이니까”라는 마음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 부모에게 한 번 던진 말이 별도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당한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셨더라도 협박 정황이 입증되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협박 자체를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증거 보존입니다.

반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가해 측 입장에서도 “합의를 부탁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 사건에서 합의를 요구받은 피해 측과 합의 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가해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말이 마음에 걸리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를 받으려고 한 말인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합의 제안과 해악 고지는 구별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이미 합의서를 써 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받은 합의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의 예외가 됩니다.

Q. “맞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A.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등 수단이 허용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협박이 합의금과 관련되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협박으로 합의금을 돌려받거나 감액·면제를 얻었다면 공갈죄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협박 사실이 알려지면 원래 사건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협박으로 받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협박·보복행위를 이유로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협박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해악 고지의 내용과 목적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후 적용 법조가 협박인지 특가법 보복범죄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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