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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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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명절이나 가족 모임, 또는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 사이에서 일을 크게 만들면 남편과 집안이 무너질 것 같다”, “어른이 술을 드셔서 그런 것이라고 넘어가야 하나”, “시아버지는 가족인데 법적으로 고소가 되기는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혼자 견디십니다. 그러는 사이 접촉은 반복되고, 나중에 용기를 내고 나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적으로 인척 관계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막는 일반 규정도 성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고소가 가능한 이유와 적용되는 법 조항, 증거와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해 가중처벌됩니다

시아버지는 1촌 인척이어서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이므로 며느리와는 1촌 인척 관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어, 시아버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시아버지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며느리를 강제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폭행”은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와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가슴·엉덩이·허벅지를 갑자기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친족 여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시댁도 제5조 제5항에 따라 친족에 포함되고, 별거 중이어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인척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시아버지는 법이 정한 친족이므로, 며느리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지만 성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에서 막혀 있는 직계존속 고소가 성폭력범죄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일반 범죄라면 며느리가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은 고소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이 제한을 명시적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따라서 시아버지의 성추행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과거에 있었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고, 고소를 한 뒤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취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시댁이나 남편의 반응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저는 먼저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는 법이 피해자에게 열어 둔 권리이고, 시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사정이 그 권리를 막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직계존속 고소 제한의 예외이므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댁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아버지에 의한 추행은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고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법원은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는 여전히 엄격히 검증되므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남편이나 친구,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카카오톡,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 기록, 일기와 메모 등입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대화는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추궁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구체적인 날짜가 불확실하더라도, 장소·상황·전후 맥락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댁 안에서의 추행도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길고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가 되나”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었지만,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공소시효, 즉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 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제5조 등의 죄에 대해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자와 통화 기록이 삭제되고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하루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효 계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제5조 제2항의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이나 다른 법조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처음 진술하는 단계부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의 정확성과 가족 관계에 대한 대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고 → ②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건이라 혼자 감당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시기·장소·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녹음·진료 기록을 삭제 전에 백업합니다.

  2.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진료, 증거 확보 지원을 받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분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족을 동원해 압박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가해자 및 가족과의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시아버지와의 일은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진다”는 생각,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며느리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한 가족 입장이라면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 그 뒤의 연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법적 대응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지목된 분을 변호하는 경우,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진술과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피해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어 시기와 방법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음주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심신미약이 주장되더라도 형을 감경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정황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진술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혼하면 시아버지는 더 이상 친족이 아닌가요?

A. 이혼하면 인척 관계가 종료되지만, 친족관계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혼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라 합의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는 몇 번이나 받아야 하나요?

A. 법은 피해자 조사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의 준비가 중요한 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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