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비용보상제도' 입니다.
1. 형사보상제도 vs 형사비용보상제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제도는 2가지로 나뉩니다.
형사보상제도 : '구금'되었던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보상제도 :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인)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4. 보상신청 기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단계는 통과한 것입니다.
혹시 소송비용보상신청 기간이 넘어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보상신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5. 형사소송비용보상 필요서류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제 소송비용보상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겠지요?
소송비용보상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심급마다 소요된 변호사비, 교통비 등을 항목을 나누어 기재한 후 이를 소명할 변호사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심급별 판결정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소송비용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과연 비용보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기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50,000원 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번 출석했다면 100,000원(50,000 ×2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변호사보수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 등 비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5배의 범위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고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300,000원이므로 1심이 형사합의부였던 사건의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보수는 최대 2,000,000원 (400,000원 × 5배)이 됩니다.
7. 청구할 법원
소송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보상신청은 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해야 겠죠?
위 케이스에서 만약 제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8. 형사소송비용보상 의무고지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겨우 1%에 그쳤다고 하네요. (2015년 기준)
현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소송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보상신청제도! 이제 어떤 제도인지 잘 아시겠죠?
아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송비용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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