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록한 도메인도 나중에 말소,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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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록한 도메인도 나중에 말소,이전될 수 있다 

남중구 변호사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또는 사용한 경우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1. 사건의 경위


① B(피고)는 A(원고)의 국내에이전트로서 'A.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됨

② 이후 B는 'B.com'을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하면서 위 'A.co.kr'도 계속 사용함

③ B가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A.co.kr'을 계속 사용하자 A는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소송 제기

④ B사는 'A.co.kr'이 B사의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처음 등록할 당시에는 적법하게 등록하였다가 경쟁업체가 된 후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함)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도메인을 적법하게 등록한  A가 B와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유, 사용한 행위가 위 '부정한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보유 또는 사용의 의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시기
인터넷주소법에서 말하는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더불어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의 존부는 보유,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합적입니다.

단순히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②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④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⑥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⑦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⑧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A에게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

A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겠지요?

(2) 부정한 목적 인정!

원심은 B의 부정한 목적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①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A와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B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A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한 점,

②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점,​

③실제로 A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위 사실이 영향을 미친 점

등 종합적 이유로 B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B가 등록 당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6.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이름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부정한 목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8가지나 되는 요건을 전부 외우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변에 흐르는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타인이 쌓아놓은 브랜드에 무임승차하여 이득을 얻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브랜드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초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부정한 목적이 없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회사에 일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7. 나가며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의 존재를 감안하면 법은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자라고 하여 기간 제한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도메인 등록·보유·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도메인이 말소 내지 이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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