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졸음운전이나 비정상 주행으로 불러 세워진 운전자에게 경찰이 음주측정뿐 아니라 타액 간이시약검사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약 먹은 적 없는데 굳이 검사받을 이유가 없다”, “음주도 아닌데 거부한다고 처벌까지 되겠느냐”, “일단 거부하고 변호사부터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순간부터 사건은 약물 의심에서 측정불응이라는 별개의 범죄 혐의로 바뀌고, 오히려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으로 끝났을 사안이 입건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중이 아닌 상황, 예컨대 마약 수사 과정의 소변·모발 검사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약물 간이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측정불응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거부 전에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 중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처럼 처벌됩니다
약물 영향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측정불응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 영향 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규정이 있어도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간이검사는 임의이니 거부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제148조의2 제6항이 측정불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즉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구조입니다.
운전 중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측정불응이 성립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측정을 허용합니다. 단순 검문이나 신분 확인 단계에서 무작위로 타액검사를 들이대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쉬운 정황은 차선을 계속 넘나드는 비정상 주행, 신호 대기 중 졸고 있거나 반응이 없는 상태, 동공·말투·걸음걸이 등 현장 관찰 소견,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약물이나 주사기 같은 물품입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 없이 일반 검문 중에 요구했다면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가 요구를 알아듣고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왔고, 약물 측정불응도 같은 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거부 이유가 “요구가 위법했다”는 것이라면 현장에서 어떤 정황 설명을 들었는지, 블랙박스·보디캠 영상이 있는지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측정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거부했더라도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판단은 현장 정황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3. 운전 중이 아닌 마약 수사의 간이검사 거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불응은 ‘운전’이 전제이고,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검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제45조 제2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운전과 무관하게 경찰서에서 소변 간이검사를 요구받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의 측정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입니다.
이 경우 소변이나 모발의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 거부 사실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증거인멸·도망 우려 판단의 자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부했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투약 의심 정황이 별도로 있다면 압수된 주사기, 통화·메신저 내역, 공급자 진술 같은 다른 증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변만 안 주면 된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측정불응과 마약 수사상 검사 거부는 근거 조문도, 거부의 결과도 다릅니다.
4.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재범이면 하한이 생깁니다
초범은 벌금 이하 선택 범위가 있지만, 10년 내 재범은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입니다.
제148조의2 제6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거부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있는 것과 달리, 약물 측정불응은 법문상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45조 제2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과거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 전력이 있다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거부 경위가 중요합니다. 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반복해서 거부했는지, 혼란 속에서 일시적으로 응하지 못했는지, 이후 스스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같은 죄명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한 번 거부로 범죄가 성립한 뒤에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 응하겠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에서의 법원 태도입니다.
5. 입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한 말과 영상이 이후 절차 전체의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약물 측정불응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측정 요구와 불응 확인(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교통 조사) → ②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단속 당시 어떤 정황을 이유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요구 문구와 고지 내용이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동승자 진술처럼 당시 운전 상태와 요구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보존합니다.
실제 복용 약이 있었다면 처방전·진료기록 등 복용 사실과 용량을 입증할 자료를 병원에서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 중 어느 쪽이 유효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가 함께 있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약물 간이검사 요구를 받은 운전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검사까지 받느냐”는 억울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부했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처방약만 복용한 운전자라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을 수 있고, 반대로 요구 자체가 부당했다고 느끼는 운전자라면 그 점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약물 관련 교통 사건과 마약류 투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거부 행위라도 요구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거부했거나 거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불응은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Q. 운전하지 않고 길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A. 제45조 제2항은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일단 거부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검사받겠다고 하면요?
A. 이미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에서의 법원 태도입니다. 다만 이후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운전과 무관한 마약 수사에서의 임의제출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고, 다른 증거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Q.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방받은 약이라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으로 복용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운전 금지의 핵심은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이므로 운전 당시 상태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A.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어서 전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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